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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할당에 관한 소송에서의 법적쟁점* ― 최근의 소송상 현출된 쟁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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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05 00:00 조회2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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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할당에 관한 소송에서의 법적쟁점*
― 최근의 소송상 현출된 쟁점에 대하여 ―

최 승 필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배출권거래제도의 경과
Ⅲ. 서울행정법원 2017.2.2. 선고 2015구합55370 판결
Ⅳ. 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8185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8.2.9. 선고
2017누39763 판결
Ⅴ. 서울행정법원 2017.2.2. 선고 2015구합55431 판결
Ⅵ. 서울행정법원 2017.2.2. 선고 2015구합55622 판결 및 2015구합55493 판결
Ⅶ. 쟁점의 정리와 의미 – 나가는 말에 갈음하여

【국문초록】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이후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판례 역시 축적되
고 있다. 판례에서 다루고 있는 각 개별사건상의 쟁점은 거의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절차상 하자나 실체적 하자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선결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이 할당처분의 성격이다.
판례는 이를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보았으며, 이에 따라 절차상 하자에서 주로
주장되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 사항 역시 그간의 정책적 협조과정에 더해
상당한 정도로 이유가 제시되었고, 가장 중요하게는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았으므로 이유제시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다.
형식적 공청회로 인해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지 못했음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그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수차례의 의견교환 및 설명의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 인정을 통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계획의 수립, 지정 및 고시 등과 관련한 기간이 미준수된 것에 대해서 해당 기간은
훈시적인 것으로 처분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보았다.
실체적 하자의 주장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은 행정계획이 가지고 있는 형성의
자유였다. 법원은 행정청이 할당계획에 대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통상의 재량권보다 넓은 범위의 재량영역을 인정하였다. 형량의
하자가 존재가 하지 않는 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행정
청의 전문적・정책적 판단에 대해 재량적 판단영역이 인정된 구체적 사안으로는
배출허용총량 산정기준이 되는 BAU의 연도선정, 업종별 예상성장률의 반영여
부, 업종별 감축률의 책정, 가동률 증가의 고려여부 등이 있다.
할당지침의 성격도 다루어졌다. 법원은 할당지침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구체
적・기술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보충적행정규칙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보았다.
소송법상의 쟁점도 문제되었다. 사전할당이 완료된 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국가할당계획이 예비분을 보유하도록 정하고
있고 해당 예비분을 통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률상이익이 있다고 보았
다. 그리고 과소할당된 경우 해당 할당처분을 전부취소를 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취소가 가능한지의 문제가 있었다. 명확하게 할당해야 할 배출량이 산출이
되는 경우에는 일부취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취소로 보았다.
4개의 서울행정법원 판례, 서울고등법원의 판례에서 나타난 쟁점 및 법리를
중심으로 탄소배출권할당처분 취소의 소에서의 법적문제를 살펴보았다. 대법원
에서 법리검토가 이루어졌으면 보다 정밀한 법리가 도출되었을 수 있으나 아쉽게
도 상고기각 되었다.
각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유사한 패턴의 절차적・실체적・소송법적 쟁점이 나타
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의 배출권 할당시에는 이를 고려하여 할당한다면 쟁송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 쟁송이전에 수용성 높은 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청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과거 독일의 할당분쟁사
례에서처럼 과소할당 이외에도 경쟁자소송, 정보공개청구소송 등 다양한 유형의
사례도 나타날 것이다. 현재의 소송사례검토 외에도 다양한 쟁송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3A2925230)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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