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제규정

학회 제규정

학회 제규정

(사)한국환경법학회 정관

제 정 1977. 12. 07
전문개정 2003. 06. 28.
전문개정 2006. 07. 15.
일부개정 2014. 03. 08.

일부개정 2021.10.27.

일부개정 2021.11.17.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약칭: KELA)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는 환경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발표·응용활동을 지원하고 환경관련 학술자료를 조사·발굴·제공함으로써 환경법학의 발전과 환경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환경법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

2.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행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관계기관에의 자문 및 건의

5.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

6. 기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1.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나눈다.

2. 정회원은 다음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 및 동법 제30조의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② 박사학위 소지자

   ③ 국회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④ 5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⑤ 환경관련단체의 임원

3. 준회원은 다음의 자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

   ①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환경법학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② 7급 이상의 공무원 및 기타 환경관련단체의 직원

4. 제3항의 준회원이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정회원이 된다.

5. 단체회원은 국내외의 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된다.


제6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반 업무에 자유로이 참가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와 자격정지) 

1.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2.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학회의 규칙위반 및 의무태만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퇴회 또는 자격정지시킬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 약간인

2. 고    문 : 약간인

3. 회    장 : 1인

4. 부 회 장 : 약간

5. 감    사 : 2인 내외

6. 상임이사 : 80인 내외(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다)

7. 이    사 : 80인 내외


제9조(임원의 선출과 해임) 

1. 명예회장은 학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2. 고문은 역대회장 또는 정년퇴임한 회원으로서 학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3. 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4.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가 선출한다. 다만 차기회장인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5.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6. 상임이사 및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가 선출한다.

7.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국제이사, 섭외이사 및 홍보이사를 복수로 선임할 수 있다.

8.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1조(임원의 임기) 

1.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재무이사, 기획이사, 국제이사, 섭외이사 및 홍보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궐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차기회장 및 선임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서무를, 연구이사는 학술연구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무를, 출판이사는 출판사무를, 재무이사는 수입・지출 등 회계에 관한 사무를, 기획이사는 제반 활동에 관한 기획사무를, 국제이사는 국제교류에 관한 사무를, 섭외이사는 섭외활동에 관한 사무를, 홍보이사는 홍보에 관한 사무를 각각 관장한다.

4.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관계임원에 대하여 요구하거나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① 학회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제1호의 감사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상임이사회・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③ 제2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제13조(간사) 

1. 학회에 간사 약간인을 두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2. 간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직원) 

1. 학회에 직원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2. 직원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제4장 회 의

제15조(회의)
학회의 회의는 총회・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

제16조(총회의 구성) 

1. 총회는 정회원으로써 구성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7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5. 회원 5인 이상이 제의하는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50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공고함으로써 한다.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2.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다른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상임이사・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부회장・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3. 명예회장 및 고문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권한) 

이사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업무를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과 각종 위원의 선임

2. 학회의 예산・결산 및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3. 정관 기타 회칙의 개정안

4. 법령 및 이 정관에 의하여 법정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 또는 상임이사회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이사 또는 상임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4. 회장・상임이사・이사가 학회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때에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사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5장 자산, 재정 및 회계

제23조(재원) 

1.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출연금품

   ②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③ 기금

   ④ 공공단체의 보조금

   ⑤ 기부금 및 찬조금

   ⑥ 사업에 따른 수입금

   ⑦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⑧ 기타 수입

2. 제1항 제1호와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금품의 접수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3. 제1항 제2호에 정한 입회비 및 회비의 액수는 상임이사회가 결정한다.

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24조(재산의 구성 및 관리) 

1.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①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③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④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4. 학회 재산의 보존 기타 관리는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

5.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회계원칙) 

1. 학회의 회계는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2.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6조(재산의 평가)
학회의 모든 재산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6장 학술지 편집위원회
제27조(학술지 편집위원회) 

1. 학회의 학술지 편집・간행을 위하여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 심사 및 편집과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제28조(학술지 편집·간행) 

1. 학술지는 연 3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되, 1차는 4월 30일, 2차는 8월 31일, 3차는 11월 30일에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2. 학술지의 게재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사업 및 학술지의 편집・간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29조(해산)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0조(청산인)

학회의 해산 시 회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3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학회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32조(잔여재산의 처리) 

  학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3조(정관개정)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2006. 7.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붙임과 같다.

제3조(회원자격 및 임원에 대한 경과규정)
법인 설립당시의 한국환경법학회의 회원 및 임원은 학회의 회원 및 임원이 된다.

부 칙 (2014. 3. 18.)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1. 10. 27.)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2021. 11. 17.)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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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법학회 학술지 게재논문 투고규정

제 정 1997. 07. 01.
개 정 2001. 06. 16.
전면개정 2003. 06. 28.
개 정 2015. 03. 21.
개 정 2018. 03. 23.


제1조(투고자격)
투고자는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원이어야 한다. 다만, 회원이 아닌 자는 학회 정관 제27조에 따른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2조(논문의 내용)
① 논문은 원칙적으로 환경법학과 관련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② 논문은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며, 원고의 체제와 분량은 제4조에 따른 원고작성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3조(투고요령)
논문은 환경법연구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kela.jams.or.kr)을 이용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제4조(원고작성)
①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40매 이내로 하여야 하며, 분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매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체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1. 표지에는 제목, 필자의 성명과 소속기관 및 직위를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논문의 저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1저자(first author),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공동저자(co-author)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초록은 국문과 외국어(로마자만 인정)로 논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국문과 외국어 각각 최소 200단어 이상이어야 한다. 주제어는 국문과 외국어(로마자만 인정)로 각각 5개 이상 표기하여야 한다.
4. 원고는 표지, 본문, 참고문헌, 초록(주제어 포함)의 순으로 정리한다.
③ 원고의 작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목차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I 로마숫자 (중앙으로)
- 1. 아라비아 숫자 (2칸 들여쓰기)
- (1) 괄호 숫자 (3칸 들여쓰기)
- (가) 괄호 한글 (5칸 들여쓰기)
- 1) 반괄호 숫자
2. 원고는 한글로 작성함으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로 표기할 수 있으나, 한자의 사용은 10% 내외로 한다.
3. 인용문헌의 전거는 각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국내문헌의 각주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게재학술지명, 제○권 제○호, 발행연도, 면.
나. 단행본: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면.
다. 기념논문집 : 저자명, 논문제목, ○○○ 선생 기념논문집 기념논문집명, 출판연도, 면.
라. 판결인용 : 대법원 19○○. ○○. ○○. 선고 ○○다○○○○ 판결.
마. 반복인용되는 문헌의 경우는 저자명,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 등으로 표시하되, 동일 저자의 책 또는 논문이 복수인 경우에는 앞의 책 또는 앞의 논문 등의 표기 뒤에 출판연도 또는 최초의 각주 번호를 괄호 표기하여 구분한다.
바. 동일한 저자의 판을 달리하는 단행본을 인용하는 경우는 해당 단행본의 서명 다음에 판수를 따로 표기한다.
5. 서양문헌의 각주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단행본: 저자명, 서명(이탤릭체), 출판연도, 면.
나. 논문: 저자명, 논문명, 게재학술지명(이탤릭체), 권호, 발행연도, 면.
6. 그 밖의 해외문헌의 경우에는 그 표기순서는 위와 같이 하되, 권호(Vol. Nr. 등)나 면수(p. Bd. S. 등)의 표기 등은 해당 국가의 규칙에 따른다.
7. 참고문헌의 기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가. 국내 논문: 저자명, “논문명”, 게재학술지명, 제○권 제○호, 발행연도.
나. 국내 단행본: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다. 외국 논문: 저자명, “논문명”, 게재학술지명(이탤릭체), 권호, 발행연도.
라. 외국 단행본: 저자, 서명(이탤릭체), 출판사, 출판연도.
마. 그 밖에 외국 문헌에 관한 사항은 해당 국가의 규칙에 따른다.

제5조(연구윤리의 준수)
환경법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윤리규정 제2조제1호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저작권)
① 환경법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환경법연구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상의 저작권 활용 동의절차에 동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자의 저작권 활용 동의에 근거하여 환경법연구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한국환경법학회 홈페이지에 무상으로 게재된다. 게재논문을 한국연구재단 기타 학술데이터베이스에 탑재하는 경우에도 같다.

부칙(2003. 6. 28.)
이 규정은 200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 21.)
이 규정은 201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3. 23.)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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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법학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정 1977. 7.1.
개 정 2001. 6. 16.
개 정 2003. 6. 28.
개 정 2011. 7. 1.
개 정 2015. 3. 21.
개 정 2018. 3. 23.
개 정 2023. 12. 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27조(학술지 편집위원회)와 제28조(학술지 편집.간행)에 따라 학술지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및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술지의 명칭)
학술지의 명칭은 "환경법연구" 로 하고, 영문 표기는 Environmental Law Review 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회의 출판이사로 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과 준수사항)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학회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1. 환경법 관련 연구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로서 10년 이상의 환경법 강의 경험이 있는 자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환경소송 실무에 종사한 자
② 위원은 환경법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그 임기 중에 다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을 겸할 수 없으며, 위원은 그 임기 중에 둘 이상의 다른 학술지의 편집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⑤ 위원장과 위원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면서 인지한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과 위원은 임기 중 자신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을 한국연구재단의 국가연구업적통합정보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입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연구실적 및 그 증빙자료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와 운영)
① 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2. 심사대상 논문의 접수 및 게재 여부 심사
3. 그 밖의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을 통해 위원의 의견수렴과 학술지 편집 간행에 관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6조(논문의 투고 및 접수)
① 논문은 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하며, 환경법연구의 발간 홍보를 위하여 발간일로부터 2개월 전에 원고모집 공고를 한다.
② 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이 학술지 게재논문 투고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논문의 접수를 반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논문이 투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접수 또는 반려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논문심사의뢰)
① 학술지에 게재하기 위하여 제출된 각 논문은 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는 모든 투고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3. 법학박사 학위를 가진 연구자
③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위원 위촉을 위하여 심사위원 위촉이 예정된 자에게 최근 5년간 연구실적 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논문투고자와 같은 소속이어서는 아니 되며, 같은 소속의 심사위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⑤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는 자신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게재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심사위원의 심사대상 논문은 회당 2편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은 심사위원에게,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논문투고자에게 비밀로 한다.
⑧ 환경법연구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접수된 논문은 투고자의 성명을 익명으로 하고 투고자를 알 수 있을만한 내용을 수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논문심사는 환경법연구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의뢰한다.

제8조(논문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1. 논문체계 및 내용의 적합성
2. 연구내용의 독창성 및 연구방법의 적절성
3. 연구결과의 명확성 및 학문적.정책적 기여도
4. 각주처리 및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과 초록 및 주제어의 질적 수준과 적합성

제9조(심사의견의 제출)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의견과 그 사유를 심사서 양식에 기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90-100점): “수정 없이 게재함”
2. 일부 수정이 필요할 때(70-89점): “수정 후 게재함” 3. 상당한 수정 후 재심사가 필요할 때(60-69점): "수정 후 재심"
4. 전면적 수정이 필요할 때(60점미만): “게재를 유보함(게재불가)”
②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심사의견이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서 양식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서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학회는 위원회에 심사서를 제출한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논문투고자에게 개별적으로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결과를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 간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수 의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수정 없이 게재함”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에 따라 투고자에게 수정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함”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에 따라 투고자에게 수정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수정 후 재심"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에 따라 투고자에게 수정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
1.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경우
2.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회가 수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한국환경법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내려진 경우

제10조의2(재심사) ①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의하여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수정을 요청한 후 수정본과 함께 수정일람표를 제출받아 재심사에 회부한다. 단, 투고자로부터 연락 및 통보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면 논문투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위원은 1인으로 하며,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만을 판정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 재심사위원은 반드시 재심사 평가 요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수정 후 게재함”으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에 따라 해당 사항을 수정 보완하거나, 수정 보완 요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거부사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정 후 게재함”으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수정거부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수정 후 게재함”으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7일 이내에 수정 보완한 원고 또는 수정거부사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논문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게재를 유보함”으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게재를 유보함”으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고,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해당 논문을 심사하지 않은 자를 새로운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재심사에 회부하여야 한다.
⑥ "수정 후 재심"으로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수정 보완한 원고를 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게재를 유보함(게재불가)" 논문으로 처리되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투고일자 등의 표시)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투고일자, 심사일자 및 게재확정일자를 표기한다.
1. 투고일자: 제6조에 따라 위원회가 논문을 접수한 날
2. 심사일자: 제9조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위원의 심사서를 모두 제출받은 날
3. 게재확정일자: 제10조에 따라 위원회가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한 날

제13조(게재료)
학술지 게재가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4조(학술지 간행)
① 환경법연구는 학회 정관 제28조에 따라 연 3회(4월 30일, 8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권호별로 게재된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게재된 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학술지 1부와 별쇄본 10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만,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투고자의 비용 부담으로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규정의 개정 등)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② 논문의 투고자격, 투고요령, 원고작성 지침 등에 관해서는 학술지 게재논문 투고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환경법연구의 심사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부 칙 (1997. 7. 1.)
본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6. 16.)
본 규정은 200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28.)
본 규정은 200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 1.)
본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21.)
본 규정은 201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23.)
본 규정은 2017년 12월 2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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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규정

제정 2009.3.28
일부 개정 2019.3.29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한국환경법학회 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후보자가 될 수 있다.
1. 학술상: 연구업적이 우수하거나 환경법학의 발전에 기여한 자
2. 젊은 환경법률가상: 만 45세 미만의 자로서 환경법 분야의 학문적 또는 실무적 업적이 우수한 자
② 한국환경법학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고 환경법학의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는 제3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수상후보자가 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회)
① 회장은 수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정기총회 개최 90일 전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회장
2. 차기회장
3. 총무이사
4. 연구이사
5. 출판이사
6. 학술지 편집위원회 위원장
7. 회장이 임명하는 심사위원 3인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심사위원은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4조(수상자선정)
① 수상자는 제2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중에서 심사위원회가 선정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정기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적을 고려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이유를 제시·공표하여야 한다.
③ 이미 수상한 자는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기금)
상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제6조(부상)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상금와 상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상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학술상: 200만원
2. 젊은 환경법률가상: 100만원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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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법학회 연구윤리규정

제정 2007. 10. 20.
제정 2018. 03.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중복게재”는 동일 논문을 중복하여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사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8.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 (기능)
위원회는 한국환경법학회의 정회원,준회원,단체회원 또는 단순게재자가 본학회에서 수행하는 학술활동에서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장 1인과 부회장 2인,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재무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7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과 협의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기피,제척,회피)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기피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②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회피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당해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당해 조사사안과 관련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0조 (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 (판정)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 임을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2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연구부정행위자의 학회지 논문투고 금지
4.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5. 관계 기관에의 통보
6. 기타 적절한 조치
② 전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3조 (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4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3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2007. 10. 20.)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기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8. 03. 23.)
본 규정은 2017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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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선출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9조에 따른 회장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후보추천위원회

제2조(구성)
① 후보추천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이사 중 회장과 당해 연도 차기회장을 포함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11인으로 구성한다.
②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③ 후보추천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후보추천위원장은 후보추천위원 임기 시작 후 2주 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후보추천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조(차기회장 후보의 자격 및 추천)
① 차기회장 후보의 자격은 정관 제9조에 따라 전현직 부회장으로 한다.
② 정회원은 자기 또는 타인을 차기회장 후보로 추천할 것을 후보추천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후보추천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을 요청받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차기회장 후보를 추천한다.
1. 회비 납부 등 회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2. 학회에서의 학술발표 및 논문 게재 등 학회 학술 참여도
3. 학회에서의 직무이사 경험 등 학회 행정 참여도
4. 학회 가입 시점 및 활동 기간
5. 기타 후보추천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하는 차기회장 후보를 고문회의에 제청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⑤ 후보추천위원회는 고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차기회장 후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4조(의사결정)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 3 장 선거권 및 선거인 명부

제5조(선거권)
① 선거권은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② 신입 회원은 가입 연도의 이듬해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

제6조(선거인명부)
① 회장은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의 이름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전항의 이의 제기를 접수하는 즉시 이를 심의하여 제기인에게 통보한다.


제 4 장 선출 방법

제7조(선출 방식)
학회 차기 회장은 후보추천위원회가 보고한 후보 중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당선자 발표)
회장은 차기 회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당해 총회에서 당선 선포를 하여야 한다.


제 5 장 개정

제9조 (개정)
이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을 통해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2014. 6. 21)
1. 기타 사항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본 규정은 201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21)
1. 본 규정은 2015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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