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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민ㆍ행정법상 유지청구권 ― 유지청구와 관련한 공ㆍ사법상 청구권의 교차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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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08 00:00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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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환경상 이익의 침해에 대한 사전적 구제로서 유지청구는 사후구제만으로 충분하
지 않는 경우에 유용한 구제수단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유지청구가 많이 논의되어 왔는데, 다만 이는 주로 민사법영역에 한정된 것이
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이 행해짐으로써 사인의 환경상 이익
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예방적 조치를 구하는 행정법상 구제수단도 주목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민사상 유지청구권만이 아니라
행정법상 유지청구권까지도 검토하게 된다.
민사상 유지청구의 경우 우선 그 법적 근거가 다투어지는데, 다수설 및 판례가
취하고 있는 물권설을 극복하고 환경권을 토대로 한 법리적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공유’가 아닌 ‘환경공동이용’의 법리를 문제제기 차원 정도에서 제시한
다.
행정법상 유지청구의 경우 이를 소송상 실현할 수 있는 예방적 금지소송의 입법론 또는 해석론이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법
관계에서의 실체적 공권의 정립문제도 중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매향리사격장사건,
김포공항소음사건과 같은 사안의 경우 영조물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공법상의) 유지청구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처분이 아닌
행정작용에 대한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겠지만, 행정소송
이 여의치 않다면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라도 빈틈없는 권리구제라는 법치국가원리
에 따라 가능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사인의 행정주체에 대한
민사상 유지청구】, 【민사상 유지청구와 행정법상 취소ㆍ변경청구】, 【민사상 유지청구와 행정개입청구】, 【민사상 유지청구와 공작물책임 배상청구】, 【행정법상 유지청구와 영조물책임 배상청구】, 【민사상 유지청구와 행정법상 유지청구】를 공ㆍ사법상 청구권의 교차분석의 차원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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