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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페루 정부의 관련법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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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9-08 00:00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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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가 발효가 되어 유전자원 또는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고는 페루의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
식에 대한 법체계를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전통지식 이용자들을
위한 대응 마련에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페루는 이미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통(집단)지식 보호를 위하여 법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시행하여 오고
있다. 즉 페루는 관련법에 PIC절차 및 MAT에 해당하는 허가계약서에 대한 실체적
이고 절차적인 규정을 이미 도입하였다. 페루법의 분석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용자는 유전자원 또는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접근하는 목적에 따른 관련 법제
도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그 대상을 제공자로부터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양도 받은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 이익 공유 조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이익 공유 협상의 노하우도 개발해 두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인식을 제고하는 등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효과적인 국내이행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관련 이행법률
안에 내외국인 차별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강구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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