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상 리스크 관리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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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31 00:00 조회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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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의 존재, 성질, 형태, 심각성 및 수용가능성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 간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일반공중이 행정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중참여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일반공중은 통상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게 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행정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질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행정작용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민주적 절차와 공중참여가 주장되고 있다. 리스크 관리는 ① 어떤 위해성 요소가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지를 결정하고 ② 어떤 규율 방법이 적용가능한지를 고려하며 ③ 수용할 수 없는 리스크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작용을 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과정 속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은 리스크 문제에 관해 일반공중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리스크 관리에 공중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일련의 작용들을 뒷받침한다. 다른 행정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리스크 관리에서의 공중참여도 많은 이론적 발전을 거쳐 왔다. 즉, 초기 공중참여가 공중이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오늘날 리스크 관리에서의 공중참여는 공적 결정과정에 일반공중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상호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참여 프로그램, 정보캠페인, 측정 캠페인, 교육 프로젝트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 우리 환경법은 리스크 및 리스크평가에 관한 개념규정과 사전예방의 원칙을 포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행정규칙을 통해 리스크 평가 및 관리와 관련된 원칙적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관하여는 정보제공, 공청회, 의견제출 등의 전통적인 참여절차에 머물러있다. 따라서 형행법상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제도들은 숙의적 과정을 가능하게 하고 행정결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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