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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과 경제성장의 함수에 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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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31 00:00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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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과 경제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반면, 환경 관련 법률을 비롯한 규범적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우려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상 환경권과 경제적 기본권의 관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법이론 구성과 법해석을 전개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근본적 차원에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자연환경에 국한하여 좁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환경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환경권과 경제적 기본권이 충돌되는 사례를 검토하고 긴장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방향을 도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친환경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범적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환경규제에 대한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함으로써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개발허가와 환경허가의 통합을 통해 환경권과 경제적 기본권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환경법제와 에너지법제의 정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범적 전제조건들을 법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면, 환경과 경제의 선순환고리를 형성함으로써 사회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와 원동력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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