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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에 있어서 과학적 불확실성과 환경규제-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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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31 00:00 조회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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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문제 등과 같은 환경문제는 인간이나 환경에 불가역적인 손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대응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방의 원칙은 현대환경문제의 새로운 특질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원칙, 환언하면 과학적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예방적 환경규제)에 관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방의 원칙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당해 원칙을 옹호하는 자와 비판하는 자 간에 활발한 의론이 행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특히 예방의 원칙이나 환경규제에 비판적인 자들로부터 행정의 규제근거정보의 불완전성을 문제시하여 행정의 규제를 한층 과학적으로 하는 운동인 이른바 「규제과학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언뜻 보기에는 정보갭을 보완하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지만, 행정의 규제근거정보를 공격함으로써 환경규제의 정체 내지 위축을 초래하여 오염자나 피규제자를 환경규제로부터 해방하는데 주안이 있다. 때문에, 이러한 개혁운동은 환경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후에 대책을 취한다는 「환경법이전」으로 사회를 되돌려버릴 것이다. 미국환경법의 예방목적과 법률구조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규제의 정체, 행정의 부작위를 회피하는 것을 의도하여 왔다. 또한 Ethyl Corp. 판결을 비롯한 다수의 판례들도 과학적 불확실성하에서의 예방적 환경규제를 시인하고 있다. 다만, 지구온난화소송이라 할 수 있는 Massachusetts v. EPA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서는 EPA가 부작위의 근거로서 과학적 불확실성에 의거한 것을 용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리스크평가와 리스크관리를 융합(즉, EPA의 리스크평가에 있어서 광범위한 정책고려의 인정)시켜 버림으로써 양자의 구별을 애매하게 하여버린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요컨대 미국의 환경법은 예방적 이념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예방적 환경규제는 앞으로 더욱 더 확대·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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