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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환경법의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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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3-31 00:00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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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의 환경보호법은 남한과 달리 매체별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물론 개별적으로 대기와 폐기물, 수질에 관한 규정이 환경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토양 등에 관한 직접적 보호규정은 없다. 총칙규정으로서는 사전예방과 환경보호기준, 유해물질 배출 및 수입·생산 금지, 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자료의 구축과 환경경제지표의 신설, 환경인증제도의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매체별로 살펴 보면, 대기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및 관련법에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설비가동금지, 특수기상현상 발생시 운행중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리용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토양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이외에도 국토계획법, 산림법, 농업법, 물자원법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으며 남한과 같이 토양정화 등 토양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토양환경보전법” 같은 개별 환경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수질보호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공중위생법, 대동강오염방지법, 하천법, 갑문법, 도시경영법 등이 있다. 수자원관리와 관련해서 내각의 하천통제규정, 물자원법 등이 있고,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는 환경보호법에서 폐수정화시설과 상수도시설 및 먹는 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넷째, 생태계 등 자연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 제2장의 “자연환경의 보존과 조성”에서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다른 환경보호분야보다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의 방법 가운데 일반적으로 보호가치있는 지역을 지정하여 행위제한 등을 통하여 관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인데 북한에서도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원시림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명승지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 같은 자연보호구와 특별보호구를 내각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9년 제정된 “자연보호구법”은 자연보호구의 설정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법은 육상과 해양을 구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다섯째, 폐기물관리와 관련하여 환경보호법이외에 2007년에 제정된 “페기페설물취급법”이 있다. 환경보호법에서는 폐기물과 관련하여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하여 3개조문을 통하여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만 폐기물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페기페설물취급법”에서는 페기페설물의 배출, 보관, 수송, 처리, 지도통제로 구분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일곱째, 북한에서는 국가로 하여금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공해현상을 막도록 하며, 가로수와 록지를 많이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매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원림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환경보호법에 근거한 민사법과 손해보상법이 주된 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다만 특기할 만한 것은 의무자와 보상액을 환경보호감독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하튼 북한의 환경법의 분화·발전은 비교적 2000년대 들어와서 두드러지며, 이것은 북한에서의 환경행정의 강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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