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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과 판례-최근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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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20 00:00 조회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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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배출사업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아니
하는 이른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조항의
목적과 내용 및 당해 신고행위의 성질 등을 고려하면 입법자의 의도는 비산먼지
배출사업 신고 이후에 실질적인 감독 통제를 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비산먼지
배출사업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다고 본 대법원 판결은 타당하다. 대법
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은 대기환경보전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한편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허가되어야 하고, 다만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는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 거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배출시설의 설치가 국민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므
로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설치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를 통해 그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어야 한다는 점, 그러나 그 설치 허가가 행정법의 일반원
칙으로 볼 수 있는 “중대한 공익”에 반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환경 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는 등 중대한 공익에 반하는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의 판단은 결론에서 정당하다. 한편 물환경보전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공동방지시
설을 설치한 경우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 사업자들이 제출한 ‘공동방지시설 운영 규약’에서 정해진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기준에 따라 각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배출
부과금 집행에 있어서 행정청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타당한 판결이다. 폐수처리업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요건(“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은 물환경보전법 제64조제2항제3호가 정하고 있으므로, 폐수처리업자의
행위가 행정처분의 양정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 제6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판단은 물환경보전법 관련 규정에 비춰 타당하다. 또 경매 절차에서
공장을 “인수”한 사람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자인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본 대법원의 판단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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