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상 이익공유화제도의 법적 성질 및 활성화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20 00:00 조회9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국문초록】
제주도에서는 2012년부터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풍력개발 이익공유화제도’(이하 ‘이익공유화제도’)를 규정하고 기업이 제주도 내
에서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 운영할 경우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풍력자원을 이용해 얻은 초과이익을 발전사업자와 주민
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풍력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이익공유화제도가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유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이익공
유화제도의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비교검토가 필요
한 제도로 1) 개발부담금제도, 2) 기부채납제도, 3) 주민지원 및 보상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유사제도들과의 비교검토를 기반으로 1) 조례, 2) 부관, 3) 손실
보상 법리 등 세 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는데, 이익공유화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제주특별법 제303조 및 제304조의 규정을, 이익공유화제도를 조례
에서 규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 보기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이익공유금이 제주도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 금원이 시설과
관련된 인근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등 ‘실체적 관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생활보상 등
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도 이 제도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 될 수 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주도에서는 2012년부터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풍력개발 이익공유화제도’(이하 ‘이익공유화제도’)를 규정하고 기업이 제주도 내
에서 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해 운영할 경우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풍력자원을 이용해 얻은 초과이익을 발전사업자와 주민
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풍력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이익공유화제도가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유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이익공
유화제도의 법적 성질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비교검토가 필요
한 제도로 1) 개발부담금제도, 2) 기부채납제도, 3) 주민지원 및 보상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유사제도들과의 비교검토를 기반으로 1) 조례, 2) 부관, 3) 손실
보상 법리 등 세 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보았는데, 이익공유화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첫째, 현행 제주특별법 제303조 및 제304조의 규정을, 이익공유화제도를 조례
에서 규율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로 보기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보다 명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이익공유금이 제주도에게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이 금원이 시설과
관련된 인근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등 ‘실체적 관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생활보상 등
손실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도 이 제도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 될 수 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