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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미국 뉴욕 州 REV 개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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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20 00:00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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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에너지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미국 뉴욕 州 REV 개혁을 중심으로-*

김 승 완** ・박 시 원***

[차례]

Ⅰ. 서론
Ⅱ. REV 규제 개혁의 개괄과 추진체계
Ⅲ. REV 핵심 내용 Track 1: Distributed System Platform
IV. REV 핵심 내용 Track 2: 전력회사 유인규제 도입 방안
V. 결론 및 시사점

[국문초록]

본 논문은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력망 시스템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을 고민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고찰하고 한국 에너지 규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주도로 에너지시장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뉴욕 州의 “에너지개혁비전 (Reforming the Energy Vision, REV)” 사례를 집
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REV는 기존의 전력수급모델의 근본적 개선을 위하
여 앤드류 쿠오모(Andrew Cuomo) 주지사가 2014년 시작한 에너지 구조개편
정책 시리즈이다. REV 개혁은 지난 세기동안 합리적이라고 여겨졌던 전력시장
을 운영의 두 가지 대전제(①전력 수요는 비탄력적이며, ②중앙집중식 발전소가
규모의 경제를 위한 최선이다)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자각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또한 지구온난화 등으로 피크시간대의 전력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 공급위주의 전력 정책은 시스템의 신뢰성(reliability)을 위해 효율
성(efficiency)을 희생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제는 정보기술, 공장 및 빌딩의 시스템제어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요관리가 가능해지고,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달로 소규모 분산형 발전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이 전력공급
의 중심역할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질서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REV 규제 개혁은 기존의 전력회사가 배전시스템 플랫폼 공급자
(Distributed System Platform Provider, DSPP)가 되어 분산형 발전원을 적극적
으로 관리·조정하고, 소비자들이 안정성, 비용, 환경성 등 고려하여 다양한 선택
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력회사의
기존 역할이 전기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단방향의 서비스 제공자였다
면 새로운 전력회사의 역할은 분산형 에너지자원과 소비자를 양방향에서 연결시
키는 매개체의 역할로 바꾸겠다는 제안이다. 이러한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이끌
어내기 위하여 전력요금체계와 전력회사의 수익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 REV의
주요 골자이다. II장에서는 뉴욕州가 유례없는 수준의 전력 규제 개혁을 단행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REV의 핵심내용인 “Distributed System
Platform” 개념과 관련한 쟁점, IV장에서는 규제개혁을 실행하기 위해 전력회사
들을 유인하기 위한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V장에서는 뉴욕에서 추진 중인 전
력시장 규제개혁이 우리나라 전력시장에 시사하는 함의를 간략이 도출한다.

* 이 글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지원으로 『기후변화법제 연구사업 이슈페이퍼』2018-03호에 실린동일 제목의 보고서를 수정·발전시킨 내용임을 밝힙니다.
** 제1저자,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조교수, swakim@cnu.ac.kr
*** 교신저자,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swpark@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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