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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에 관한 약간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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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20 00:00 조회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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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에 관한 약간의 고찰

전경운*․강태수**

[차례]

Ⅰ. 들어가며
Ⅱ. 공유하천용수권의 연혁과 민법 규정
Ⅲ. 공유하천용수권의 법적 성질과 그 내용
Ⅳ. 공유하천용수권의 폐지 등에 대한 논의와 그 문제점
Ⅴ. 마치며

[국문초록]

공유하천용수권이란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
하기 위하여 그 공유하천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고(민법 제231조 제1항), 그러한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231조 제2
항). 공유하천용수권은 오랜 기간 동안 관습적으로 형성된 권리로서, 조선고등법
원판례에 의해 인정된 것을 민법에서 공유하천용수권으로 입법을 하였다. 공유하
천용수권의 법적 성질은 지역권(정확히는 법정지역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유하천용수권의 성립요건과 그 내용 및 효력은 그 동안의 판례를 통
하여 상당히 구체화되었다. 또한 현실성을 결여한 사문화된 제도라고 할 수 없으
며, 벼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업경영에서 필수적인 물의 이용과 배분의 문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우리나라 전체 답(沓) 중 81.3%가 수리사업을 통하여 가뭄에도 물 걱정이 없는
수리답이 되었고 또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감소와 지하수 개발 등으로 공유하천
용수권은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소멸되어가는 권리이다.
그런데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가 되면서, 제도개선의 하나로서 민법상 공유
하천용수권과 하천법상의 허가수리권, 댐사용권 등을 통합하여 공법상의 허가수
리권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물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위와 같은 논의는 아직 구체화되어 입법안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
적인 논의가 진행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민법상 공유하천용수권의 폐지 등의
논의는 법현실적인 관점에서나 헌법적인 관점에서 신중을 요하는 논의라고 할 것
이다. 공유하천용수권을 폐지하려면 그러한 권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회경제체
제로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는 한,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 제1저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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