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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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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20 00:00 조회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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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

김도형***

[차례]

Ⅰ. 서 론
Ⅱ. 국내 위해성평가의 체계 및 한계
Ⅲ.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
Ⅳ. 현행 위해성평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개선방향
Ⅴ. 결론 및 시사점

[국문초록]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제15조의5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위해성평
가를 실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2018년 11월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위해성평가의 대상을 일부 확대하였지만, 자연적 원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민간의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행 위해성평가제도의 체계 및 한계점 등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행법상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위해성평가의 전면 확대, 즉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 관리를 위한
몇 가지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 관리
를 위한 조사 및 정화 체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현행 토양정밀조사(제5조제4
항)를 대신하여 토양정밀조사와 위해성평가를 병행하도록 하고, 우려기준이 곧
정화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려기준의 초과 시에 위해성평가를 통해 정화목표
수준(target cleanup level; TCL)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화책임과 관련하여 책임의 강화 및 명확화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정화책임자의
확대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2항 제3호 등을 개정하는 것이 해당된다.
셋째,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한 정화기금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정화책임체계
에서 정화책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지만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 관리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위해성평가, 정화 등을 위한 긴급한
재원 투입을 위해 정화기금이 필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으로서 상기의
세 가지 개선방향을 반영한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국내
현실에 맞는 입법을 위해서 동법의 개정에 앞서 검토해야할 몇 가지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 이 논문은 “토양・지하수 환경의 보전을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2019. 3. 29.개최된 한국환경법학회 제138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임.
** 이 논문은 필자의 법학박사 학위논문(2019년 2월, 한양대학교)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법학박사・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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