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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쟁송에서의 원고적격 판단시 근거법으로서의 환경권 원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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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04 00:00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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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다양한 환경행정소송에서의 문제점 가운데 특히 원고적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서 환경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핵심적 문제는 인인(隣人)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환경권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이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환경권이 다른 기본권과 달리 환경이라고 하는 공공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 권리성이 상대적으로 약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정쟁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는 주관적 권리보호성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법체계내에서 입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다수설·판례에 따르면 환경권의 권리침해성은 인정되기 어렵고, 행정쟁송에서의 환경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적격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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