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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퇴적물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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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04 00:00 조회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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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 사업이 필수적이고, 현재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법령이 미비한 실정이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제18조에서 오염된 퇴적물의 수거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거 이외 다양한 정화기술을 정화사업 현장에서 사용하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해양오염퇴적물을 폐기물로 취급함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무분별한 매립 또는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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