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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사익침해에 대한 환경권의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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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04 00:00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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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오염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사익이 침해되면 피해자의 권리는 구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제2항은 환경권을 법률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은 국가 또는 사인이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을 훼손하거나 파괴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게 충분한 예방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환경권은 입법권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해야 한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법적 구제방법으로는 물권적 또는 불법행위적인 일원론적 법리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유지청구는 물권적으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법상 법리 등 이원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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