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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에 대한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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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04 00:00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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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에 따른 오염원인자조항에 대하여 2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인 지난 3월 24일,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위헌성 제거를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되었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글은 2014년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책임조항을 분석함으로써 그 해석론을 제시하는 한편, 종전에 지적되고 있던 위헌성을 제대로 해소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오히려 당초의 입법목적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정화책임조항과 관련하여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에 비추어 향후 어떠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를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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