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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식품안전 분야에서의 사전배려원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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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1-04 00:00 조회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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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 것은 전통적인 국가의 임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대 행정의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사전
배려의 원칙을 고려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1995년 2월 2일 Barnier법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사전
배려원칙이 실정법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리고 농업법전 법률 제 200-1을
거쳐 오늘날에는 환경법전 법률 제 100-1조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한편, 2005년
헌법 전문에 포함된 환경헌장 제5조에서 ‘비록 과학적으로 불확실하지만 손해의 발
생이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다면 행정청은 손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권한범위
내에서 사전배려 원칙을 적용하여 위험평가 절차 및 적당한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전배려원칙이 공권력 개입의 근거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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