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의 관점에서 본 환경책임법제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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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00:00 조회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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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환경 부정의 상태를 개선하고 구성원 각자가 환경이익에 대한 공정한 몫을 받고 손해에 있어서도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는 환경책임법을 제정하고 환경책임법제 체계를 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책임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왔다. 환경책임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환경피해 또는 손해를 환경피해자, 오염원인자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그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이는 환경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환경정의의 개념요소인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사회적 정의, 절차적 정의의 관점에서 환경책임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입법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정의에 부합하는 환경책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손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회복 또는 배상되어야 할 환경손해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법리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위험을 재분배할 수 있는 위험책임법리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손해에 구제제도로서 사법상의 사후적인 환경손해에 대한 구제 제도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기능을 할 수 있는 공법상의 구제제도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오염원인자 책임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금제도 또는 환경보험제도를 통해 오염원인자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환경손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절차적 정의의 측면에서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정보제공청구권 또는 정보열람청구권도 환경책임법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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