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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환경손해법(Umweltschadensgesetz)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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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00:00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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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독일의 환경손해법을 다루고 있다. 독일 환경손해법(환경손해의 회피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은 유럽연합의 환경책임지침(2004/35/EG)의 독일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다. 환경손해법이 제정됨으로써 처음으로 환경사고로 인한 환경손해의 재생에 관한 통일적인 요건이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법은 손해에 대한 공법상 책임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법에 따라 환경손해의 야기자는 환경손해를 자기 비용으로 제거하고 재생해야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환경손해법의 발효 이후 관할 행정청도 이제는 환경책임자에게 재생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행정청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환경손해가 충분히 제거 내지 재생되지 않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행정청에게 해당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승인된 환경단체들도 환경책임자의 부작위나 행정청의 조치미흡에 대하여 소송을 통해 손해를 제거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환경손해의 개념에는 종과 자연서식지, 물과 토양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환경손해법은 또한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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