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덴마크 정부의 정책 및 입법 방안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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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00:00 조회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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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협약의 주요 목적인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공평한 공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이하,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 접근 (Access obligation), 이익공유(Benefit-sharing), 의무준수(Compliance)를 세 가지 주요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전자원을 포함하여 이와 연관된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의 이용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해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과 사용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계약, 즉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MAT)의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 자체에 불명확한 내용들이 많고 주요조항들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유전자원 제공국들과 이용국들 사이의 해석차이가 크고 이로 인해 당사국간의 이행에 향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유전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전자원을 도입하여 이용하는 국내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많기 때문에 의정서 채택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및 피해가 예상되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무준수” 및 “점검기관의 설치” 의무에 대한 관련 조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내입법 및 규제조치가 국제법규에 순응하고 더불어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의무준수의 대상범위 및 이행방법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점검기관의 설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서술하였다. 유전자원이 이용되고 있는 관할권의 당사국(유전자원 이용국)은 그러한 유전자원 이용을 위한 PIC 취득과 MAT 체결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수준의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비례적인 입법, 행정 또는 정책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러한 의무준수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은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자원에 접근하여 이를 국내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자국민,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 모니터링 이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점검기관의 설치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 점검기관은 해외 유전자원에 접근하여 이를 국내에 들여와 이용하는 자국민, 기업 또는 연구기관과 유전자원 제공자의 PIC 취득과 MAT 체결 이행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전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나고야의정서 채택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 및 피해가 예상되어 철저한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며 이에 점검기관의 역할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사인간의 계약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가 없고, 유전자원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점검기관이 반드시 모니터링해야 하는 내용을 최소한으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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