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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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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00:00 조회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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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주최로 2013년 6월 15일에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로써 독일의 ‘환경책임법(Umwelthaftungsgesetz)’과 유사한 내용의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무과실책임과 책임보험의 강제가입 및 국가의 기금에 의한 보상 등을 인정하는 법률이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법률안 제4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시설책임으로서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피해가 전쟁·내란·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배제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인과관계의 입증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안에서는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여서 인과관계의 추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보청구권과 열람청구권을 규정하여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피해자는 해당 시설의 사업자에게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청구권과 열람청구권은 우리 법에는 최초로 도입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법률안 제13조는 일정한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배상을 받는 것을 보장하고, 다른 한편 사업가에게는 보험료를 통해 배상액을 분산시킴으로써 기업의 도산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법률안은 원인자 불명, 원인자 부존재, 원인자의 배상무능력, 배상책임한도액 초과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기금을 통하여 보상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손해와의 형평관계를 생각해 볼 때, 입법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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