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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원 도입논의와 관련한 법제적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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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00:00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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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환경문제는 복잡성, 광역성, 중대성, 비가역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특히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문제는 고의·과실, 인과관계, 피해 등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가 더디고 불완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환경문제에 관한 소송은 일반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종종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문제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환경법원의 도입논의도 본질적으론 이러한 노력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환경법원이라는 것을 설치하여 환경사건만을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판사가 전문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구제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축소하며, 환경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환경사건에 최적화된 분쟁조정원칙을 수립해 보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환경법원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이해해 보기 위해서 우선 환경, 환경피해, 환경소송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보고, 그러한 환경소송이 어떠한 특수성이 있기에 별도의 전문법원 설치가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만일 환경법원을 설치한다면 어떠한 점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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