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수자원 보호법제에 관한 소고- 지하수보호법령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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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00:00 조회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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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독일과 마찬가지로 온화하고 풍족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기적에 비견되는 급속한 경제성장(‘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나 그 부작용으로 인해 수자원에 대한 심대한 오염의 야기와 더불어 생태계의 균형파괴,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예전의 수자원관리정책의 초점이었던 경제개발을 보조하는 수자원개발, 하천관리기능에서 오늘날에는 보다 진전되어 수질보전과 수생태계관리에 맞추어져 환경기준이 설정되고 그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자원관리에 관한 현행 법령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 관할배분도 다원화되어 있다. 즉, 수량관리기능은 국토해양부·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고, 수질관리기능은 환경부가, 하천관리는 국토교통부가, 수생태계관리는 환경부가 담당한다. 특히 지하수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하수의 조사 및 개발·이용, 지하수의 보전, 관리 및 지하수영향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는 지하수질 보전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수관련 업무는 국토교통부(개발·이용), 환경부(수질관리), 안전행정부(온천 및 비상급수), 농림축산식품부(농업용 관정), 소방방재청(소방급수시설), 국방부(군사용 지하수시설)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하수의 수질과 수량의 관리가 분리되어 있어 적절한 지하수관리에 어려움이 있기에, 양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거나 통합적 관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 지표수와 지하수의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수자원관리제도의 필요가 있다. 더욱이 지하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다보니 각 부처의 업무 중 일부로 취급됨으로써 지하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이용·보전체계가 미비하여 지하수관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은 단일한 수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통일적인 수자원정책의 수립에 근거를 제공하고, 그 수자원정책은 연방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의 담당부서(수자원국)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연방환경청은 종합적 수자원관리기능을 하기보다는 일종의 연구기관으로서 주로 수질오염과 관련된 기준 및 기타 항목을 제시하고 수자원관련 조사와 연구를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에 비해 수자원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은 각 주 정부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주 환경부와 그 하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청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하수를 포함한 수자원관리에 관해서는, 법체계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이나 정책을 각 주의 환경관련 부서들이 집행하거나 각 주의 경우 개별 수법(水法)을 제정하여 연방법률과 조화를 도모하고 있고, 행정체계상 각 주의 환경관련 부서들은 연방정부의 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않으며 주 정부에게는 지역 상황에 맞는 수자원보호에 관한 법제의 수립과 제안이 허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와 병행하여 지하수의 경우 보전을 위한 통합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거나 기능적 통합을 보장하며, 동시에 그 법령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임무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하수의 수질과 수량의 관리가 분리되어 있어 적절한 지하수관리에 어려움이 있기에, 양 기능을 하나의 기관에서 수행하거나 통합적 관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나아가 지표수와 지하수의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수자원관리제도의 필요가 있다. 더욱이 지하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다보니 각 부처의 업무 중 일부로 취급됨으로써 지하수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이용·보전체계가 미비하여 지하수관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은 단일한 수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통일적인 수자원정책의 수립에 근거를 제공하고, 그 수자원정책은 연방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의 담당부서(수자원국)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연방환경청은 종합적 수자원관리기능을 하기보다는 일종의 연구기관으로서 주로 수질오염과 관련된 기준 및 기타 항목을 제시하고 수자원관련 조사와 연구를 주요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에 비해 수자원정책의 실질적인 집행은 각 주 정부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주 환경부와 그 하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수자원청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하수를 포함한 수자원관리에 관해서는, 법체계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이나 정책을 각 주의 환경관련 부서들이 집행하거나 각 주의 경우 개별 수법(水法)을 제정하여 연방법률과 조화를 도모하고 있고, 행정체계상 각 주의 환경관련 부서들은 연방정부의 명령이나 감독을 받지 않으며 주 정부에게는 지역 상황에 맞는 수자원보호에 관한 법제의 수립과 제안이 허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의 경우에도 수자원의 종합적 관리와 병행하여 지하수의 경우 보전을 위한 통합관리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거나 기능적 통합을 보장하며, 동시에 그 법령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임무의 효율적인 분배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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