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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성 강화를 위한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법제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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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2-12 00:00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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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는 저렴한 비용, 전문가의 활용, 직권탐지주의, 공적인 비용으로 직권조사가 가능하고 또한 관계행정기관에 자료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및 필요한 조사를 위탁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보다 더 환경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할 내용도 많다.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준사법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먼저 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권위를 확보하고, ② 조정전치주의의 도입, ③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적 성격을 보다 강화할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공정거래위원회 모델을 상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또한 현재 ④ 법원등이 의료중재원에 의료사고 여부에 대한 감정을 촉탁하는 “수탁감정”제도의 도입, ⑤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일본의 공해분쟁조정제도에 있는 공해와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공해조정위원회에 원인재정을 촉탁”하는 제도의 도입, 그리고 ⑥ 일본의 공해조정위원회에 재정(裁定)사건으로 신청된 것을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調停)사건으로 처리하여 해결한 사례, ⑦ 일본의 경우 법원 판결의 이행을 위한 공해조정위원회에의 알선의 이용, ⑧ 일본 공해조정위원회에서 행한 조정이나 재정 등을 실효성있게 하기 위하여 조정 성립 후의 사후적 감시의 절차를 확보하고 있는 제도들을 우리나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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