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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환경분쟁과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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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9 00:00 조회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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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환경분쟁과 행정쟁송
정  훈
1)
【국문초록】
환경분쟁은 사인과 사인간에 발생하는 사법적 분쟁일 수도 있고, 사인과 행정주
체간에 발생하는 공법적 분쟁일 수도 있다. 사법적 분쟁의 경우 손해배상 등 전통
적인 사법상 해결방식에 의하게 되는데, 오늘날 사인간의 환경분쟁에 있어서 분쟁
의 특수성을 이유로 무과실책임원칙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권의 구현과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와 국민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정책이나 계획수립 등 환경보호정책시행에 관한 지침법
이므로 사법상의 환경분쟁을 위해 별도의 환경책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 행
정쟁송제도에서 환경분쟁에 특별한 쟁송절차는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적인 행정쟁
송절차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환경분쟁에 관한 쟁송에서도 통상적인 행정쟁송에서
요구되는 절차와 소송요건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법이 행정법의 한
영역이면서 오늘날 독자적인 지위와 의미를 갖게 된 배경을 생각하면, 환경상 이익
이나 환경권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전통적인 법률상이익이나 개인적 공권과 동
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법상 절차상 하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차 례
Ⅰ. 서문
Ⅱ. 환경분쟁의 쟁송외적 해결수단
Ⅲ. 환경분쟁에 있어서 책임의 성질
Ⅳ. 행정쟁송을 통한 환경분쟁 해결의 실제와 문제점
Ⅴ. 결론
196 環境法硏究第34卷2號
자에 대한 위법성의 인정에 있어서 현행 판례의 태도는 지나치게 엄격하므로 완화
가 필요하다. 또한 원고적격이나 처분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종래의 주관적인 권
리·의무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따라 원고적격이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은 환경상 이익의 공익성이나 객관적 이익성을 도외시한 것이므로 주관적 자기관련
성의 요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환경분쟁과 관련한 가구제에 있어서도 판례는
금전적 보상가능성유무에 따라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환경이익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Ⅰ. 서문
환경분쟁은 사인과 사인간에 발생할 수도 있고, 행정주체와 사인간에도 발생할 수
도 있다. 사인간의 환경분쟁은 사인의 환경침해행위에 대해 피침해자가 신체나 건강,
재산상 침해에 대해 사법상 권리구제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유지청구 등
을 통해 해결되고, 행정주체와 사인간의 환경분쟁은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해 개인의
환경권 혹은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행정쟁송 등 공법적 분쟁해결절차를 밟게
된다. 사인간의 환경분쟁해결을 위한 쟁송은 민법이나 민사특별법 등 사법에 의하게
되는데, 쟁송외의 권리구제수단으로는 공법인 환경분쟁조정법에 의한 조정제도(알
선·조정·재정)가 있다. 또한 행정주체에 의한 환경이익(혹은 환경권)의 침해는 각
종 개발사업시행이나 행정계획수립 등 직접 행정주체의 행위로 인한 경우와 행정주체
가 사인의 환경침해적 행위에 대해 인·허가를 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환경보호적 규
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나아가, 개인의 환경침해적 행위에 대해
행정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인·허가신청을 거부하거나 기존에 발급된 인·허가를
취소한데 대해 개인이 거부처분취소나 취소처분취소를 구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으
나, 이 경우는 환경분쟁이라기보다는 환경과 관련한 분쟁의 한 종류이다.
한편, 환경분쟁의 개념에 대해서 환경정책기본법이나 기타 개별 환경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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