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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서 본 토지임대인에 대한 폐기물처리책임 귀속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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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9 00:00 조회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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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서 본 토지임대인에 대한
폐기물처리책임 귀속의 문제
이 기 춘
1)
【국문초록】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
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 행위책임자인 처리업자와 병렬적으
로 - 방치된 폐기물의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
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받은 사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준 자에 대하여 – 처리업자보다는 후순위 즉 보충적으로 – 조치명령을 내
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과도한 액수의 비용이 소모되는 조치
명령이 내려지자 근거법률인 위 법률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재산권의 사회적 의
무를 강조하고 효과적 위험방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영향력행사가능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그리고 이 논문은 한국환경법
학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환경보전」)에서 발표
한 글(「판례를 통해서 본 폐기물처리책임의 문제에 관한 소고」)을 논문형식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차 례
Ⅰ. 고찰의 계기
Ⅱ. 문제의 법률규정과 대상판례
Ⅲ. 토지소유자(임대인)의 건설폐기물처리책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
Ⅳ. 자기책임원칙 모델의 도입시사
Ⅴ. 결론
108 環境法硏究第34卷3號
성과 임대토지에 대한 주의의무 보유자인 토지소유자나 임대인에게 조치명령이 내
려지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 위헌이지 않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영향력행사가능성과 주의의무에 대한 자세한 논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현장의
긴급한 위험방지상황에서는 헌법상 기본의무인 협력의무에 따라 잠정적인 효과적
위험방지조치에 수인하여야 하고(제1차적 차원에서의 협력의무), 위험상황이 종료
되거나 정리된 상황에서는 자기지배영역에서 안전확보의무의 위반에 대한 리스크
의 부담으로서 자기결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제2차적 차원에서의 교란금지의무 혹
은 안전확보의무)하는 것이다. 즉 토지소유자인 임대인은 방치된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하여 생명, 신체 및 중대한 재산적 법익이 현장에서 긴급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닌 이상, 임대토지의 타인에 의한 사용을 허용하였다는 자기결정에 따라
계속된 타인의 이용에 관한 안전확보의무를 부담하고 그 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자
기지배영역에 대한 리스크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Ⅰ. 고찰의 계기
2001. 3. 28. 개정되어 2002. 1. 1. 시행된 토양환경보전법1)은 토양환경의 오염원
인자로 간주되는 자를 직접 열거하기 시작하였다. 독일경찰법이론에 따르면 이른바
행위교란자(Verhaltensstörer)로서 직접원인자라고 할 수 있는 「토양오염물질을 토양
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投棄)·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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