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와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현행법의 규율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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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9 00:00 조회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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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와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현행법의
규율현황 및 문제점
정 훈
1)
【국문초록】
폐기물은 궁극적으로 토양에 귀속되어 토양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폐기물과
토양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토양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은 토양의 일부
가 되거나 토양을 오염시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과 토양
을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인지는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적
인 측면이나 규범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폐기물관리와 토양환경보전
에 대해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한국의 법제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토양오염이 반드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에 의해서만 발생하
는 것은 아니고 토양오염물질 외의 다른 물질도 토양오염의 원인물질이 될 수 있으
며, 그러한 물질 중 하나가 폐기물임은 규범적 정의를 떠나서 자연적 기초사실에
비추어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폐기물은 토양오염물질이고 폐기물의 투기는 토양을
* 본 논문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으로 2012년 7월 20일 여수에서 개최된 한국환경법학회 제110회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토양에 관련된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율현황
Ⅲ. 폐기물과 오염토양 혹은 토양오염의 관계
Ⅳ. 결론 -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의 조화를 위한 제언 -
174 環境法硏究第34卷3號
오염시키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판례는 오염토양을 폐기물로 보지
않고 있다. 즉, 토양은 폐기물에 의해 오염되는 대상이고 정화의 대상이지 그 자체
폐기물은 아니며 폐기되거나 투기되는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토양환경보
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은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자와 폐기물처리 조
치명령 대상자가 실질에 있어서 근접해 있는데도 달리 규정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명령과 명령위반시 가해지는 제재도 커다란 차이가 난다. 토양환경보전법의 법정형
은 폐기물관리법의 법정형보다 현저히 낮은데, 이러한 현행법의 실정에서 오염토양
을 폐기물로 보지 않는 판례 입장은 형벌의 형평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양
환경보전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즉, 일정한 행위가 폐기물투기가 될 수도 있
고 토양오염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경우에 법정형이 낮은 토양오염행위로만 본다면
법정형이 높은 폐기물법을 적용할 때보다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서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폐기물과 토양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법의 내용 중 토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폐기
물관리법의 내용은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균형과 비례를 이루도록 정비하는 것이
토양환경보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Ⅰ. 문제의 제기
폐기물은 자원으로 환원될 경우 천연자원의 부존량이 유지되어 환경보존의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재활용할 수 없어서 처리해야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든 궁극적
으로 토양에 매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폐기물을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토양에 매립할 경우 토양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만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거
나 무단으로 투기한다면 토양을 오염시키게 된다. 이처럼 폐기물이 궁극적으로 토양
에 귀속되어 토양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폐기물과 토양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
다. 즉, 토양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은 토양의 일부가 되거나 토양을 오염시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과 토양을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인지는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측면이나 규범적인 측
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규율현황 및 문제점
정 훈
1)
【국문초록】
폐기물은 궁극적으로 토양에 귀속되어 토양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폐기물과
토양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 토양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은 토양의 일부
가 되거나 토양을 오염시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과 토양
을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인지는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적
인 측면이나 규범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폐기물관리와 토양환경보전
에 대해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률로 규율하고 있는 한국의 법제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토양오염이 반드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물질에 의해서만 발생하
는 것은 아니고 토양오염물질 외의 다른 물질도 토양오염의 원인물질이 될 수 있으
며, 그러한 물질 중 하나가 폐기물임은 규범적 정의를 떠나서 자연적 기초사실에
비추어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폐기물은 토양오염물질이고 폐기물의 투기는 토양을
* 본 논문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으로 2012년 7월 20일 여수에서 개최된 한국환경법학회 제110회 학술
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토양에 관련된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의 규율현황
Ⅲ. 폐기물과 오염토양 혹은 토양오염의 관계
Ⅳ. 결론 - 폐기물관리법과 토양환경보전법의 조화를 위한 제언 -
174 環境法硏究第34卷3號
오염시키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판례는 오염토양을 폐기물로 보지
않고 있다. 즉, 토양은 폐기물에 의해 오염되는 대상이고 정화의 대상이지 그 자체
폐기물은 아니며 폐기되거나 투기되는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토양환경보
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은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의 대상자와 폐기물처리 조
치명령 대상자가 실질에 있어서 근접해 있는데도 달리 규정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명령과 명령위반시 가해지는 제재도 커다란 차이가 난다. 토양환경보전법의 법정형
은 폐기물관리법의 법정형보다 현저히 낮은데, 이러한 현행법의 실정에서 오염토양
을 폐기물로 보지 않는 판례 입장은 형벌의 형평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양
환경보전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즉, 일정한 행위가 폐기물투기가 될 수도 있
고 토양오염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경우에 법정형이 낮은 토양오염행위로만 본다면
법정형이 높은 폐기물법을 적용할 때보다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약해서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폐기물과 토양은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두 법의 내용 중 토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폐기
물관리법의 내용은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균형과 비례를 이루도록 정비하는 것이
토양환경보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Ⅰ. 문제의 제기
폐기물은 자원으로 환원될 경우 천연자원의 부존량이 유지되어 환경보존의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재활용할 수 없어서 처리해야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든 궁극적
으로 토양에 매립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폐기물을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토양에 매립할 경우 토양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만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거
나 무단으로 투기한다면 토양을 오염시키게 된다. 이처럼 폐기물이 궁극적으로 토양
에 귀속되어 토양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폐기물과 토양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
다. 즉, 토양에 버려지거나 매립된 폐기물은 토양의 일부가 되거나 토양을 오염시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폐기물과 토양을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인지는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적인 측면이나 규범적인 측
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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