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 도입과 공평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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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1 00:00 조회4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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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세 도입과 공평과세*
김 현 동**·황 윤 지***
차 례
Ⅰ. 서론
Ⅱ. 공평과세의 원칙과 환경세의 개념
Ⅲ. 담세능력의 원칙과 환경세의 충돌가능성
Ⅳ. 공평과세 관점에서 본 환경세 도입의 정당성과 환경세 설계 시 정책적 방향
Ⅴ. 결 론
【국문초록】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로 환경친화적인 세제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으로 인해 앞으로 환경세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오늘날 공평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기준인 담세능력에 의하지 않은 환경세의 도입과 그 확대는 심각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공평의 실현 측면에서 환경세가 공평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당위가 있게 되며, 본 논문은 공평의 개념을 바탕으로 특히 유도적ㆍ조정적 목적을 가진 환경세 도입의 정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담세능력의 원칙은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급부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오늘날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조세영역에서의 공평의 개념이지만, 공평이란 가치판단의 문제로 유동적인 측면이 있어서 특정한 시대와 사회의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공평의 개념에 부합하지만, 인류의 생존을 위해 세계 모두가 인정한 유도적ㆍ조정적 조세의 경우에는 해당 조세는 공평의 개념에 반하지 않는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협의의 환경세는 공평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으나, 환경세가 야기하는 역진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효율적인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반목과 갈등을 함께 고려한 세율의 차등적 적용이 필요하다.
Ⅰ. 서 론
2007년 2월 발표된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4차 보고서는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0.74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이러한 온도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21세기 말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은 최대 6.4도 상승할 것이며 더욱 심각한 폭우,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도의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2년 5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체결되었고,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05년 2월 발효되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구속력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9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5)에서 2020년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 비전으로 선포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10대 정책방향과 이를 위한 구체적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친화적인 세제정책도 그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부과를 강화하면서 늘어난 세수를 법인세의 일부 감면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방안이나 새로운 환경세로서의 탄소세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되고 있는 탄소세와 같은 환경세가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지는 않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받아들여지고 있는 조세에서의 공평이란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에 따른 부과되는 것으로, 일견 환경세는 공평과세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의 경우 담세능력의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기 힘들 수 있다. 환경오염행위를 감소시키는 규제적 수단으로서의
김 현 동**·황 윤 지***
차 례
Ⅰ. 서론
Ⅱ. 공평과세의 원칙과 환경세의 개념
Ⅲ. 담세능력의 원칙과 환경세의 충돌가능성
Ⅳ. 공평과세 관점에서 본 환경세 도입의 정당성과 환경세 설계 시 정책적 방향
Ⅴ. 결 론
【국문초록】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로 환경친화적인 세제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으로 인해 앞으로 환경세의 활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오늘날 공평하다고 받아들여지는 기준인 담세능력에 의하지 않은 환경세의 도입과 그 확대는 심각한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세공평의 실현 측면에서 환경세가 공평의 개념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당위가 있게 되며, 본 논문은 공평의 개념을 바탕으로 특히 유도적ㆍ조정적 목적을 가진 환경세 도입의 정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담세능력의 원칙은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급부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오늘날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조세영역에서의 공평의 개념이지만, 공평이란 가치판단의 문제로 유동적인 측면이 있어서 특정한 시대와 사회의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 담세능력에 따른 과세는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공평의 개념에 부합하지만, 인류의 생존을 위해 세계 모두가 인정한 유도적ㆍ조정적 조세의 경우에는 해당 조세는 공평의 개념에 반하지 않는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협의의 환경세는 공평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으나, 환경세가 야기하는 역진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효율적인 측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반목과 갈등을 함께 고려한 세율의 차등적 적용이 필요하다.
Ⅰ. 서 론
2007년 2월 발표된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의 4차 보고서는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0.74도 상승했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이러한 온도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 21세기 말까지 지구의 평균기온은 최대 6.4도 상승할 것이며 더욱 심각한 폭우, 가뭄, 폭염 등 자연재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막대한 사회ㆍ경제적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
세계 각국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도의 국제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2년 5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이 체결되었고,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2005년 2월 발효되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구속력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9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5)에서 2020년 배출전망치(Business As Usual;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 비전으로 선포하고 녹색성장을 위한 10대 정책방향과 이를 위한 구체적 세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친화적인 세제정책도 그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세금부과를 강화하면서 늘어난 세수를 법인세의 일부 감면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조세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방안이나 새로운 환경세로서의 탄소세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되고 있는 탄소세와 같은 환경세가 조세법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지는 않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받아들여지고 있는 조세에서의 공평이란 납세의무자의 담세능력에 따른 부과되는 것으로, 일견 환경세는 공평과세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의 경우 담세능력의 원칙이 일관되게 적용되기 힘들 수 있다. 환경오염행위를 감소시키는 규제적 수단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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