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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 책임법상의 한계와 책임법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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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1 00:00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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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 책임법상의 한계와 책임법제정의 필요성*

전 경 운**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추가의정서의 채택경위
Ⅲ. LMO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 책임법과 그 한계
Ⅳ. 독일 유전공학법상의 유전공학 위험책임
Ⅴ. LMO 책임복구법(안)의 입법방향과 주요내용
Ⅵ. 마치며



【국문초록】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은 인간에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위험성도 내재하고 있으므로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로 인하여 인간과 환경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케 할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 특히 바이오안전성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ty) 제27조가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복구의 근간을 구성할 ‘나고야·쿠알라룸푸르 책임복구 추가의정서’(Nagoya-Kuala Lumpur Supplementary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ty), 약칭하여 ‘LMO 책임복구추가의정서’가 2010년 10월 타결되었다. 추가의정서에 의하면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의한 피해의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피해를 규율하는 내용을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국내법을 적용할 때에는 기존법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아니면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추가의정서 제12조).
그런데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침해로 피해에 적용될 수 있는 민법 제750조는 근본적으로 과실책임의 법리에 의함으로 LMO 피해로 인한 피해자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사업장 등의 무과실책임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LMO로 인한 피해를 예상해서 규정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포함한 제조물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물책임법 제3조의 무과실책임이 적용될 수 있지만, 개발위험의 항변이 인정되어서 피해자보호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의한 피해발생시 적용될 법률을 독일 생명공학법상의 위험책임을 참조하여, 우리나라도 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1. 서

생명공학 내지 유전공학(Gentechnik)은 미생물학·생화학·세포생물학(Zellbiologie)으로 발전된 분자생물학(Molekularbiologie)의 방법의 집적으로서,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서 유전물질(유전정보(Erbinformation) 또는 유전자(Gen))을 유리시키거나 그의 구조를 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생명공학의 본질적인 특징은 유전자를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변형시키거나 유전자를 의도한 대로 서로 새롭게 組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유전자란 어떤 유기체의 특성(Eigenschaft)을 결정하는 인자로서, 이러한 유전자는 생식세포를 통하여 대대로 전하여져서 특정유기체의 특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유전자에 변경을 가함으로써 그 유기체의 특성 내지 성질을 변경시킬 수 있게 되고, 또한 유전자의 변경 또는 합성에 의하여 종래와는 전혀 다른 유기체를 생산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유전자를 유리하거나 그의 구조를 규명함을 통하여 본질적으로 유전자를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서 변형시키거나 서로 새롭게 조합할 수 있는 분야를 유전공학이라고 한다.
생명공학기술(Biotechnology)은 나노기술, 정보통신기술, 원자력기술, 우주공학기술과 함께 급속하게 발전한 현대공학기술의 하나로서 첨단기술분야이고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신기술분야라는데 아무런 이의가 없다. 생명공학 또는 생물공학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우는 유전공학은 재조합 DNA에 관한 연구성과가 발표된 이래, 이러한 기술은 유전자구조의 해석·유전자 발현의 조절기구·생물에 있어서 種間의 유전자발현의 차이와 같은 기초적인 면과 미생물의 개량으로 유용 미생물로의 전환·백신의 생산·유용물질의 생산 등의 응용면에서 커다란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생명공학기술은 오용을 통하여 전 인류가 파멸에 이를 수 있는 위험이 자체에 내포되어 있으므로, 그 잠재적 위험성이 원자력기술에 못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전공학적 연구의 초기에는 유전공학의 잠재적인 生物學的 危險(biohazard)에 관한 논쟁을 상당히 격렬하게 불러 일으켜서 실험을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고, 또 일반 시민도 유전공학적 연구의 방향결정에 참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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