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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법적 연계성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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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1 00:00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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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법적 연계성의 검토*

윤 익 준**



차 례




Ⅰ. 서론
Ⅱ. 생물다양성의 개념 및 협약의 주요내용
Ⅲ.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계
Ⅳ.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의 국내 환경법적 수용현황 및 평가
Ⅴ. 결론



【국문초록】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균형점을 찾음으로써 성장의 한계 및 재화의 비효율적인 활용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은 비록 선언적 규정으로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으로서 관련 국제문서의 해석과 적용의 기준이 되거나 새로운 국제환경협약의 체결에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개념이 가장 잘 반영된 것인 생물다양성협약이다. 동 협약은 생물종과 유전자원 그리고 생태계의 보전과 더불어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전통지식의 보전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은 생물다양성 협약상 갈등의 해소와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재적으로 함축되어 있으며, 국내법적으로도 물다양성의 보전과 관련하여 보전 또는 보호지역제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등을 통해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맥락에서 수용·발전되어 가고 있다.


Ⅰ. 서 론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즉, 오늘날 자연보전이란 생태계와 생물종의 다양성 및 생물종 내의 유전적 다양성의 보호라는 생물다양성의 보전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과거 ‘자연보전’이란 인간이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그리고 경관보호와 같은 미적 가치의 보호를 위해 이루어져 왔다. 또한 생물종의 보호와 관련한 국제환경협약들 역시 특정 생물종의 보호 및 보전이란 측면에서 발전되어 왔다. 1971년 체결된 물새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 Ramsar Convention)이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ouna and Flora, CITES)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보전의 대상인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란 어떠한 개념인가? 먼저, 생물다양성은 ‘생명 또는 인생’을 뜻하는 ‘bios’와 ‘다양성’을 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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