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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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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9 00:00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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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배 병 호**



차 례




Ⅰ. 서론
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Ⅲ. 우리나라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의 현황
Ⅳ. 환경분쟁 해결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Ⅴ. 결론



【국문초록】

환경분쟁이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연구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영미법계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응징을 강조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 징벌적 배상제도에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고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도 있다. 대륙법계 국가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준별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외국판결의 승인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하도급법에서 악의적인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경제민주화를 이유로 그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에 환경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유용성을 법경제학적 또는 법심리학적 시각을 검토한다.
실손해의 수십 배를 배상하게 할 수 있는 미국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중심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과 분할회복제도를 중심으로 운영실태를 살펴본다. 사적 형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환경분쟁 해결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와 대체적 분쟁해결방안인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Ⅰ. 서론

끝없이 발전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무분별한 사용과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지구환경의 자기치유력을 넘게 되자 인류는 원하지 않는 여러 형태의 경고를 받고 있다. 자연(自然) 즉 삼라만상의 조화가 깨지자 환경오염을 넘어 기후변화 등 이상 징후가 지구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위기를 느끼면서도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많은 인구와 인구의 도시 집중현상으로 환경오염과 환경침해로 인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환경법상 위험은 종래 경찰법상 규제 대상인 위험과 달리 환경 및 건강에 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위험이 예견되나 이를 규제할 만한 증거가 명백하지 않아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사전예방의 원칙이 도입되고 강조되고 있다. 과학적 불확실성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리스크규제를 위한 사전예방 수단으로 규제적 행정수단이 강조되고 이의 광범위한 재량성에 대한 통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분쟁의 급증으로 법원에 의한 구제제도가 여러 이유로 한계에 이르게 되면서 보다 나은 구제수단을 찾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다. 1990년대 환경분쟁조정제도가 환경분쟁의 특성을 감안한 전문성을 갖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로서 도입되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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