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조항의 위헌성과 위헌성 제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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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9 00:00 조회4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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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상 오염원인자 조항의 위헌성과 위헌성 제거방안*
김 홍 균**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두 개의 헌법재판소 결정
Ⅲ. 분석 및 평가
Ⅳ. 위헌성 제거방안
Ⅴ. 맺는 말
【국문초록】
토양환경보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 위기를 맞았다. 적용중지 결정이라는 불의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이른 데에는 당초 관련 규정이 정치하게 설계ㆍ도입되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지지만 그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위헌 경고를 지나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동법에서 소급책임 여하만 분명히 하였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소량 배출에 대한 면제, 소유자에 대한 보충책임의 인정과 책임 범위의 제한과 같은 약간의 입법적 고려를 하였어도 관련 규정이 당장 적용 중지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동안 오염원인자 조항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논란이 한꺼번에 노출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화위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문제가 된,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정을 손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두 개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소급책임 문제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하라는 서로 다른 주제를 쟁점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오염원인자 조항이 지나치게 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제 관련 규정의 개정은 피할 수 없는 현안이 되었다. 개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과중한 책임에 대한 솔직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책임의 분배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누구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면책 범위의 확대, 책임 순위의 설정, 소유자 등의 보충책임 및 구상권의 인정, 책임 범위의 제한, 기금을 위시한 책임이행을 위한 재정 수단의 강구, 합의제도의 마련 등과 같은 입법적 배려가 요구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오염원인자 조항을 형해화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근본적인 해결 보다 형식적인 해결에 그칠 경우에는 또 다른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의 좋은 법제도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으면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CERCLA의 섣부른 모방이 지금의 상황을 야기한 것처럼 신중하지 못한 개정이 또 다른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Ⅰ. 들어가는 말
토양오염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소유자나 양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정화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양수한 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면책된다면 소유ㆍ운영ㆍ점유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는 어떤가? 선의ㆍ무과실이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가? 과거 소유자 등에게 소급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법문상 양수한 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법 시행 이전에 양수하였던 자가 포함되는가? 양수한 자에게 소급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어느 시점까지 소급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무제한으로 소급책임을 지는가? 해방 전의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느 시점까지 소급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소급기한을 제한한다고 할 경우 그 기준은 무엇인가? 오염원인자간의 책임분배나 비용부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토양오염에 기여한 바가 없거나 아주 적게 기여하였음에도 소유자라는 이유로 정화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는가? 오염부지의 가격에 비하여 정화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드는 경우에도 부지 소유자가 전부의 비용(무한책임)을 부담하는가?
김 홍 균**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두 개의 헌법재판소 결정
Ⅲ. 분석 및 평가
Ⅳ. 위헌성 제거방안
Ⅴ. 맺는 말
【국문초록】
토양환경보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이 위기를 맞았다. 적용중지 결정이라는 불의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 이른 데에는 당초 관련 규정이 정치하게 설계ㆍ도입되지 않은 것이 근본 원인이지지만 그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위헌 경고를 지나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동법에서 소급책임 여하만 분명히 하였어도 헌법불합치 결정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소량 배출에 대한 면제, 소유자에 대한 보충책임의 인정과 책임 범위의 제한과 같은 약간의 입법적 고려를 하였어도 관련 규정이 당장 적용 중지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동안 오염원인자 조항을 둘러싸고 이루어진 논란이 한꺼번에 노출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화위복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문제가 된, 그리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정을 손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두 개의 헌법재판소 결정은 소급책임 문제와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하라는 서로 다른 주제를 쟁점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오염원인자 조항이 지나치게 중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제 관련 규정의 개정은 피할 수 없는 현안이 되었다. 개정을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과중한 책임에 대한 솔직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책임의 분배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누구에게, 어떻게, 어느 정도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면책 범위의 확대, 책임 순위의 설정, 소유자 등의 보충책임 및 구상권의 인정, 책임 범위의 제한, 기금을 위시한 책임이행을 위한 재정 수단의 강구, 합의제도의 마련 등과 같은 입법적 배려가 요구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나치게 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오염원인자 조항을 형해화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근본적인 해결 보다 형식적인 해결에 그칠 경우에는 또 다른 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의 좋은 법제도 우리나라 실정에 안 맞으면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CERCLA의 섣부른 모방이 지금의 상황을 야기한 것처럼 신중하지 못한 개정이 또 다른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Ⅰ. 들어가는 말
토양오염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소유자나 양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정화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양수한 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 면책된다면 소유ㆍ운영ㆍ점유자가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는 어떤가? 선의ㆍ무과실이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가? 과거 소유자 등에게 소급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법문상 양수한 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에 법 시행 이전에 양수하였던 자가 포함되는가? 양수한 자에게 소급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어느 시점까지 소급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무제한으로 소급책임을 지는가? 해방 전의 소유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느 시점까지 소급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소급기한을 제한한다고 할 경우 그 기준은 무엇인가? 오염원인자간의 책임분배나 비용부담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토양오염에 기여한 바가 없거나 아주 적게 기여하였음에도 소유자라는 이유로 정화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는가? 오염부지의 가격에 비하여 정화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드는 경우에도 부지 소유자가 전부의 비용(무한책임)을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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