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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쿠알라룸프 추가의정서 이행을 위한 입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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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9 00:00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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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쿠알라룸프 추가의정서 이행을 위한 입법 방안*

이 순 자**



차 례




Ⅰ. 서론
Ⅱ. 추가의정서의 의의
Ⅲ. 추가의정서의 주요내용 및 국내법에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고찰
Ⅳ. 결론



【국문초록】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는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고, 인체에 대한 영향도 안전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바이오안전성의정서는 LMO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환경법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사전예방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에 입각하여 LMO의 국가간 이동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한 21세기 최초의 국제환경협약이다. 이 협약은 LMO의 국가간 이동시 사전통보 승인, LMO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위해성 평가와 관리, 위해성 평가 및 심사를 위한 능력배양, 취급ㆍ운송ㆍ포장ㆍ표기 관련사항, 정보공유, LMO의 국가간 이동에 의해 초래될 손해에 대한 책임과 피해배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LMO로 인해 초래될 손해에 대비해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는 당사국들이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책임과 복구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논의를 했고, 그 결과 바이오안전성 카타리나 의정서에 대한 책임과 복구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프 추가의정서(The Nagoya – 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를 채택하게 된다. 하지만 추가의정서에서는 대략적인 윤곽만을 제시하였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당사국들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추가의정서에서 당사국들에게 제시한 책임과 복구에 관한 내용을 국내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여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였다.


Ⅰ. 서론

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의정서로 바이오안전성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가 채택되어 생명공학기술, 특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된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규범이 비로소 정립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여 유통시킨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없지만 시험재배 등 환경방출을 목적으로 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연구개발되어 승인된 것은 벼가 대부분이며, 잔디, 콩, 배추 등에 대한 환경방출 실험도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2011년에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국내에 수입 신고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총 23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에 수입된 식용ㆍ사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는 2,872건, 약 785만톤, 27억 달러 규모로 2010년 대비 수입량은 약 8% 감소하였으나 총수입액은 약 28%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현황을 볼 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지대가 아니고 언제든지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지역이 되었다.
이런 피해에 대비해 바이오안전성의정서에서는 당사국들이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피해 발생시 책임과 복구에 관한 국제적 규범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논의를 했고, 그 결과 바이오안전성 카타리나 의정서에 대한 책임과 복구에 관한 나고야-쿠알라룸프 추가의정서(The Nagoya – Kuala Lumpur Supplementary Protocol on Liability and Redress to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를 채택하게 된다. 하지만 이 추가의정서에서는 구체적인 안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윤곽만을 제시하였고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당사국들의 문제로 남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환경법적 문제 또는 유전공학적 문제와 관련된 책임법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법령으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는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법률에 이와 관련된 조항을 삽입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불충분한 상태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추가의정서상의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책임법제에 대한 중요한 조문 및 국내법에 위임한 내용을 순서대로 검토 한 후 위임한 내용을 국내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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