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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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9 00:00 조회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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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화제도*
이 종 영**ㆍ윤 기 봉***ㆍ박 원 석****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제도의 발전
Ⅲ. 공급의무화제도의 구조
Ⅳ. 맺는 말
【국문초록】
2002년 3월 25일에 개정된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은 발전분야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한 전기에 대하여 국가가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고시된 가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예산상 문제와 정부의 보급목표달성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2012년 1월부터 공급의무화제도에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공급의무화제도는 발전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로서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에너지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법률에서 발전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행 공급의무화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요청된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를 발전사업자로 하는 경우에 발전사업자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도 공급의무자에 포함하는 것은 의무부과의 연관성원칙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발전부문의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한 공급의무자는 발전사업자에서 전기판매사업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하여는 전제적으로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전기판매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특별공급의무량의 대상 에너지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법률은 특별 공급의무량의 대상인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정하거나 시행령에서 위임하고자 하면, 특별 공급의무량의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는 기준으로 “균형있는 이용·보급” 외에 분산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Ⅰ. 들어가는 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사안에 속한다.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일차적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안보에 방향을 설정하고, 이차적으로 친환경에너지의 공급확대와 에너지효율성 증대에 두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에너지안보를 포함하여 친환경에너지로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효율향상에 있다. 에너지안보, 친환경에너지의 공급확대와 에너지효율성향상은 모든 국가에 공통적인 에너지정책방향에 속한다. 그러나 에너지정책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외에는 해당 국가의 다양한 경제적ㆍ자원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에너지안보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특정된 극소수의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다양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특정된 에너지의 공급이나 국제적인 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다른 에너지로 대체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게 된다. 그러므로 에너지안보를 위한 일차적인 에너지정책수단은 에너지원의 다원성 확보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약 96%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철강, 시멘트, 화학산업과 같은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이 많은 형태로 되어 있다. 이
이 종 영**ㆍ윤 기 봉***ㆍ박 원 석****
차 례
Ⅰ. 들어가는 말
Ⅱ.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제도의 발전
Ⅲ. 공급의무화제도의 구조
Ⅳ. 맺는 말
【국문초록】
2002년 3월 25일에 개정된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은 발전분야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한 전기에 대하여 국가가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고시된 가격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예산상 문제와 정부의 보급목표달성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2012년 1월부터 공급의무화제도에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공급의무화제도는 발전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한 제도로서 발전사업자가 공급하는 에너지의 일정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법률에서 발전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행 공급의무화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요청된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를 발전사업자로 하는 경우에 발전사업자로 온실가스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도 공급의무자에 포함하는 것은 의무부과의 연관성원칙에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발전부문의 신재생에너지원에 의한 공급의무자는 발전사업자에서 전기판매사업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하여는 전제적으로 전기요금의 현실화와 전기판매사업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셋째, 특별공급의무량의 대상 에너지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법률은 특별 공급의무량의 대상인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정하거나 시행령에서 위임하고자 하면, 특별 공급의무량의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가 될 수 있는 기준으로 “균형있는 이용·보급” 외에 분산성이 높은 신재생에너지도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
Ⅰ. 들어가는 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은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사안에 속한다. 국가의 에너지정책은 일차적으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안보에 방향을 설정하고, 이차적으로 친환경에너지의 공급확대와 에너지효율성 증대에 두고 있다. 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에너지안보를 포함하여 친환경에너지로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에너지효율향상에 있다. 에너지안보, 친환경에너지의 공급확대와 에너지효율성향상은 모든 국가에 공통적인 에너지정책방향에 속한다. 그러나 에너지정책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외에는 해당 국가의 다양한 경제적ㆍ자원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에너지안보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특정된 극소수의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다양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특정된 에너지의 공급이나 국제적인 가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 다른 에너지로 대체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구축하게 된다. 그러므로 에너지안보를 위한 일차적인 에너지정책수단은 에너지원의 다원성 확보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약 96%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철강, 시멘트, 화학산업과 같은 에너지다소비형 산업이 많은 형태로 되어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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