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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 밖 환경피해 구제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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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9 00:00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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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시행지구 밖 환경피해 구제의 한계*

허 강 무**ㆍ김 태 훈***



차 례




Ⅰ. 시작하며
Ⅱ.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환경피해의 의의 및 보상
Ⅲ.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실태
Ⅳ.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의 한계
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환경피해의 손실보상 영역으로의 포섭(包攝)
Ⅵ. 맺으며



【국문초록】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환경피해는 공익사업의 시행 중 또는 공익사업의 완성 후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수고갈ㆍ일조침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다. 현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환경피해에 대한 권리구제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없다. 대부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환경피해의 권리구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의 경우 손실발생의 원인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가 어렵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은 직접적인 집행력이 없어 권리구제 수단으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환경피해는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의 중간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사실상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환경피해는 당초부터 예견되어 있고, 수인한도 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은 특별한 희생에 해당된다. 이는 적법행위에 근거한 것으로,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 보다 중점을 두어 이를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삼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환경피해보상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법적 근거는 마련하되, 구체적 판단기준은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Ⅰ. 시작하며

우리사회는 경제성장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면서 환경 관련 분쟁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부족한 택지를 쉽게 공급하고자 도심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인근에 택지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이 집중되다 보니, 집단적인 소음 등 환경피해로 집단민원ㆍ갈등ㆍ분쟁이 야기되고 있다. 공익사업지구 밖의 소음 관련 환경피해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2008∼2011. 6)에 접수된 소음 관련 민원 112건 중 대부분이 집단민원이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1991∼2010)에서 처리된 민원 중 85.7%가 소음ㆍ진동 민원으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강하게 표출되면서 주거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을 갖는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고조된 결과이다. 이로 인해 공익사업으로 침해되는 특별한 희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지구 밖에서 사업시행 중 또는 완료 후에 소음ㆍ진동, 일조피해, 지하수고갈, 전파수신장애,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손실보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공익사업의 시행 및 시행 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실질적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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