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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의한 2차 환경피해의 국내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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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1 00:00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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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의한 2차 환경피해의 국내법적 대응*

김 형 섭**



차 례




Ⅰ. 서 론
Ⅱ. 자연재해의 현황 및 2차 환경피해에 대한 정의
Ⅲ. 국가사무로서 재난관리사무와 재난관리조직
Ⅳ. 자연재해대책법의 대강
Ⅴ. 환경피해 및 재해 방지대책의 현황과 개선방향
Ⅵ. 위험물시설의 위기관리
Ⅶ. 결 론



【국문초록】

해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 우리에게 위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인류에게 있어 절대적인 안전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다. 그러나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의 속성과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지라도 리스크규율을 통하여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2차 환경피해에 대하여 검토하자면, 먼저 자연재해에 대한 1차적인 대응이 중요할 것이고 나아가 1차적인 재난이 2차적인 환경피해에 도달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로서 리스크규율을 통해 관리하고, 이미 발생한 확대된 피해에 대하여 긴급하고 적절한 조치와 종합적인 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위기에 대응하려면 적절한 리스크의 평가와 리스크관리를 통하여 높은 수준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위험물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리스크관리가 목적을 최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유연한 체제로 운영되고, 국가의 행정에 있어서 손해를 회피하고 신속한 대처, 주민친화와 같은 정당한 요구가 기대될 수 있기 위해서는, 리스크평가와 리스크관리가 체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적 측면에 중점을 둠과 동시에 국토계획과 연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하는 등 도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과학적 재난대비시스템의 구축하여 한다. 또한 대규모의 복합적인 재난에 대비하는 범국가적 협력체계와 재해경감을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수립하고 명확한 복구기준아래 통합적 복구시스템을 확립하여야 한다.


Ⅰ. 서 론

해마다 지구는 지진 및 지진해일, 태풍, 홍수 그리고 산사태 등 수많은 자연재해로 고통 받으며 시달리고 있다. 국내의 경우 국가재난정보센터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간(’07~’11년) 각종의 자연재해로 전국에 걸쳐 152명의 인명피해(사망 103명, 실종 15명, 부상 34명)와 96,22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대략 3조원(2,984,087백만 원)에 다다르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돌발적이어서 예측하기가 너무도 어렵고 그 원인 또한 다양하며, 통상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아주 빠르게 진행된다.
더욱이 자연재해로 인하여 위험물시설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그에 인적 과실이 더해지는 경우에는 그 피해의 속도는 훨씬 더 가중되고 규모는 엄청나게 확대될 것이다. 대표적으로 2011년 3월 13일 도후쿠지방 태평양 앞바다의 지진의 여파로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가 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는 6개의 원자로와 6375개의 폐연료봉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진과 쓰나미로 냉각시스템이 고장나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 그 사고에 대해 4월 12일,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원자력안전보안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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