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배상책임 결정사유와 재정결정방향- 공사장, 교통소음과 일조권 침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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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1 00:00 조회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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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배상책임 결정사유와 재정결정방향*
- 공사장, 교통소음과 일조권 침해를 중심으로 -
이 승 우**
차 례
Ⅰ. 문제제기
Ⅱ. 환경분쟁의 현황
Ⅲ. 환경분쟁의 배상책임 결정사유
Ⅳ. 환경분쟁의 유형별 배상책임 결정사유
Ⅴ. 재정결정방향
【국문초록】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0년 8월 까지 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이 판단한 112건을 분석하면 재정결정 결과와 같은 판결은 80건으로 인용률 71%, 재정결정 결과와 다른 판결은 32건으로 불인용률 29%이다. 이처럼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불복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재정결정과 달리 판결을 하고 있다.
교통소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분쟁소음측정시점을 소음분쟁당시가 아닌 아파트분양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소음도 측정횟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음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생활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도로설치가 위법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설치 자체를 두고 도로관리를 잘못하여 환경오염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한편 공사장소음의 판단시 공사현장에서의 건설기계 작업회수, 1회 작업시간, 지속시간, 작업간격 등을 수인한도 판단시 참작하고 있다. 그리고 일조권침해 판단시 법원은 일조방해와 관련하여 가해건물의 공공성이 클수록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정도를 넓게 인정하면서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조권을 침해한 자가 건축관련 법규 등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일조권 침해자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축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조침해를 예견하였다면 그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건물신축 당시 건축 관련 법령에 상업지역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의 제한규정이 없고 건축 관련 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Ⅰ. 문제제기
환경분쟁 소송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장과 교통소음 그리고 일조권침해에 관련된 사건은 원인의 불명확성과 다양성,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과실책임주의의 완화 또는 무과실책임의 인정, 위법성 판단을 위한 수인한도의 초과 여부 판단 문제, 피해액 산정의 곤란 등으로 인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한 판단의 여지가 많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91년 7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총 2,867건을 접수하여 2,416건을 재정(裁定), 조정(調停), 중재합의로 처리하였다. 처리된 사건 중에서 소음·진동에 관련된 사건이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2,070건이고 그 중에서 재정결정은 1,403건이다. 이렇게 효력이 확정된 2,416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2,032건은 합의, 16%에 해당하는 384건은 조정 중단 또는 소송제
- 공사장, 교통소음과 일조권 침해를 중심으로 -
이 승 우**
차 례
Ⅰ. 문제제기
Ⅱ. 환경분쟁의 현황
Ⅲ. 환경분쟁의 배상책임 결정사유
Ⅳ. 환경분쟁의 유형별 배상책임 결정사유
Ⅴ. 재정결정방향
【국문초록】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통계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10년 8월 까지 위원회의 재정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이 판단한 112건을 분석하면 재정결정 결과와 같은 판결은 80건으로 인용률 71%, 재정결정 결과와 다른 판결은 32건으로 불인용률 29%이다. 이처럼 중앙환경분쟁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불복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재정결정과 달리 판결을 하고 있다.
교통소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분쟁소음측정시점을 소음분쟁당시가 아닌 아파트분양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소음도 측정횟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음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면 생활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그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도로설치가 위법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설치 자체를 두고 도로관리를 잘못하여 환경오염 원인을 야기하였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한편 공사장소음의 판단시 공사현장에서의 건설기계 작업회수, 1회 작업시간, 지속시간, 작업간격 등을 수인한도 판단시 참작하고 있다. 그리고 일조권침해 판단시 법원은 일조방해와 관련하여 가해건물의 공공성이 클수록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정도를 넓게 인정하면서 위법성을 조각시키고 있다. 기본적으로 일조권을 침해한 자가 건축관련 법규 등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러나 비록 일조권 침해자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축조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조침해를 예견하였다면 그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건물신축 당시 건축 관련 법령에 상업지역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의 제한규정이 없고 건축 관련 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Ⅰ. 문제제기
환경분쟁 소송에서 80% 이상을 차지하는 공사장과 교통소음 그리고 일조권침해에 관련된 사건은 원인의 불명확성과 다양성, 인과관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과실책임주의의 완화 또는 무과실책임의 인정, 위법성 판단을 위한 수인한도의 초과 여부 판단 문제, 피해액 산정의 곤란 등으로 인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한 판단의 여지가 많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91년 7월 19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총 2,867건을 접수하여 2,416건을 재정(裁定), 조정(調停), 중재합의로 처리하였다. 처리된 사건 중에서 소음·진동에 관련된 사건이 전체의 86%에 해당하는 2,070건이고 그 중에서 재정결정은 1,403건이다. 이렇게 효력이 확정된 2,416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2,032건은 합의, 16%에 해당하는 384건은 조정 중단 또는 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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