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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침해로 인한 피해배상시 공익사업의 공익성고려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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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1 00:00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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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침해로 인한 피해배상시 공익사업의 공익성고려 방안*

전 경 운**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환경침해에 대한 인용의무
Ⅲ.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제217조의 의미
Ⅳ. 마치며



【국문초록】

고속도로 소음, 비행장 소음, 철도 소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이들 사업의 공익성을 반영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방법은 현행법상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위법성 판단에서 인용의무를 판례와는 달리 민법 제217조와 관련하여 도출한다면, 토지의 통상적 이용으로 인한 침해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인되어야 하고, 단지 경제적·기술적으로 기대가능한 방지조치와 조정적 보상청구권만이 인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법성 판단에서 인용의무를 판단한다면, 결국 고속도로 소음, 비행장 소음, 철도 소음 등에 대해서는 토지의 통상적 이용인한 침해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부인되어야 하고, 단지 조정적 보상청구권만이 인정될 수 있다.
조정적 보상청구는 특별희생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상당한(적당한) 보상이이다. 조정적 보상은 재산권의 내용규정을 통한 부담을 추가적 조정을 통해 완화시키고, 재산권의 헌법적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재산권내용의 적정성과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하므로, 보상을 하더라도 완전보상까지는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소음, 비행장 소음, 철도 소음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환경침해에 대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이 제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Ⅰ. 들어가며

1. 서

20세기 중반이후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에 수반한 급진적인 인구의 증가, 공업화,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자연의 자정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게 되어서 환경에 대한 침해는 인간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결과가 되었고, 오늘날 환경문제는 지구적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침해문제에 대해서 인간은 생존과 산업발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환경침해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확대·강화해 나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환경침해에 대해서 私法的 救濟가 먼저 발전했으며 公法的 規制가 적극화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대전 이후부터의 일이다.
물론 공법적 규제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실시된다면 환경침해는 그 만큼 감소되거나 줄어든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 각종의 공법적 규제가 증가하고 엄격해지고 있는 현재에 환경침해는 과거보다 더욱 심하고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오늘날 환경법의 중요성은 공법적 규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라도 환경침해에 대한 피해의 私法的 救濟를 논하는 環境私法(Umweltpri-vatrecht)의 중요성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환경침해에 대해서 사법적 피해구제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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