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確定槪念의 解釋과 環境法의 退步-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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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1 00:00 조회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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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確定槪念의 解釋과 環境法의 退步*
-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이 비 안**
차 례
Ⅰ. 서론
Ⅱ. 수질환경 관련 미국의 최근 판례
Ⅲ. 판결에 비추어 본 불확정개념 논의
Ⅳ. 결론(보이는 손과 Chevron 판결)
【국문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부터 2000년 중반까지 비교적 환경친화적 판결을 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연방대법원은 환경보다는 경제 쪽에 치중한 판결들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 도구가 된 것이 바로 법률에서 사용되는 不確定槪念의 解釋이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Chevron 판결 이후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입법의도 역시 명확히 읽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대한 行政의 해석을 그것이 합리적(reasonable)인 한 존중(defer)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2000년대 이후의 판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연방대법원이 환경이익에 부합하는 행정의 법해석을 내치고자 하는 경우 행정의 해석 대상이 된 법률 용어가 일견 불명확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다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외견적으로는 Chevron 판결을 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아니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불확정개념의 해석에 있어 Chevron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각 대법관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도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미국의 수질환경법(Clean Water Act, CWA)과 관련한 Rapanos v. United States 사건, Coeur Alaska, Inc. v. Southeast Alaska Conservation Counsil 사건, Entergy v. Riverkipper 사건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1. 법원은 “불확정개념여부 → Chevron 판결원용여부 → 환경이익보호여부”의 순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순으로 판단한다. 외견상으로 불확정개념이 獨立變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從屬變數일 가능성이 높다.
2. 불확정개념 該當與否, 불확정개념의 有無效與否, 불확정개념의 사법심사 기준으로서의 임의성, 자의성(우리식으로 말하면 逸脫, 濫用), 사법심사의 强度 등이 모두 판단자의 기본권에 대한 가치체계와 연동되어 있다.
3. 그러한 점에서 보면 어떤 기본권가치체계를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바, 민주적정당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행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부터 2000년 중반까지 비교적 환경친화적 판결을 하여 왔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Tennessee Valley Authority v. Hill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스네일다터라는 희귀어류의 보호를 위해 멸종위기종법(The Endangered Species Act) 제7조를 근거로, 5억 달러를 투자하여 이미 공정의 80%가 진행된 댐의 건설을 중지시켰다. American Texile Manufacturers Institute, Inc. v. Donovan 사건에서는 종업원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직업안정 및 건강관리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상 목화에서 발생하는 먼지방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비
-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이 비 안**
차 례
Ⅰ. 서론
Ⅱ. 수질환경 관련 미국의 최근 판례
Ⅲ. 판결에 비추어 본 불확정개념 논의
Ⅳ. 결론(보이는 손과 Chevron 판결)
【국문초록】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부터 2000년 중반까지 비교적 환경친화적 판결을 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연방대법원은 환경보다는 경제 쪽에 치중한 판결들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그 도구가 된 것이 바로 법률에서 사용되는 不確定槪念의 解釋이었다는 점이다. 미국은 Chevron 판결 이후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입법의도 역시 명확히 읽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대한 行政의 해석을 그것이 합리적(reasonable)인 한 존중(defer)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 2000년대 이후의 판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연방대법원이 환경이익에 부합하는 행정의 법해석을 내치고자 하는 경우 행정의 해석 대상이 된 법률 용어가 일견 불명확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하다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외견적으로는 Chevron 판결을 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꼭 그렇지만은 아니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불확정개념의 해석에 있어 Chevron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각 대법관의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도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미국의 수질환경법(Clean Water Act, CWA)과 관련한 Rapanos v. United States 사건, Coeur Alaska, Inc. v. Southeast Alaska Conservation Counsil 사건, Entergy v. Riverkipper 사건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1. 법원은 “불확정개념여부 → Chevron 판결원용여부 → 환경이익보호여부”의 순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순으로 판단한다. 외견상으로 불확정개념이 獨立變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從屬變數일 가능성이 높다.
2. 불확정개념 該當與否, 불확정개념의 有無效與否, 불확정개념의 사법심사 기준으로서의 임의성, 자의성(우리식으로 말하면 逸脫, 濫用), 사법심사의 强度 등이 모두 판단자의 기본권에 대한 가치체계와 연동되어 있다.
3. 그러한 점에서 보면 어떤 기본권가치체계를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임용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바, 민주적정당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행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부터 2000년 중반까지 비교적 환경친화적 판결을 하여 왔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Tennessee Valley Authority v. Hill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스네일다터라는 희귀어류의 보호를 위해 멸종위기종법(The Endangered Species Act) 제7조를 근거로, 5억 달러를 투자하여 이미 공정의 80%가 진행된 댐의 건설을 중지시켰다. American Texile Manufacturers Institute, Inc. v. Donovan 사건에서는 종업원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직업안정 및 건강관리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상 목화에서 발생하는 먼지방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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