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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고찰-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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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1 00:00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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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이 현 석*



차 례




Ⅰ. 서 론
Ⅱ. 대상판결의 요지
Ⅲ. 단기소멸시효의 존재의의 및 취지
Ⅳ. 계속적 불법행위의 유형 및 소멸시효 기산점
Ⅴ.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유형
Ⅵ. 대상판결의 검토
Ⅶ. 결 론



【국문초록】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복잡다단해 지면서, 사람의 활동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어 의도하지 않게 또는 부득이하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해라고 불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침해는 가해자의 적법활동의 결과 필연적·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침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피해가 위법한 법익침해로 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를 가해자측 사정, 피해자측 사정, 지역성 등 기타의 사정을 비교교량하여 사회통념상 통상 인내할 것이 요구되는 한도, 즉 수인한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줄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법적 구제방법은 환경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피해를 최대한 배상시키는 것이 최후의 법적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1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그리고 그 시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데, 그 취지는 피해자의 수용 여부와 가해자의 정당한 신뢰 보호에 두고 있다.
그리고 대상판결은 손해배상의 범위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정리하여, 가해 건물의 침해 정도가 건물을 철거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나 수인한도를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만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는 그 손해를 안 날, 즉 가해 건물이 준공 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함께 기산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반대의견에서는 일조권이 재산적 성격뿐만 아니라 환경권이나 인격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재산상 손해와 일괄하여 기산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의 보장에 있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나, 현재 우리 판례와 실무는 원칙적으로 그러한 재산상 손해가 전보되는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이에 관하여 별도의 위자료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위자료청구 부분에 한정하여 이를 계속적 불법행위로 파악함으로써 이를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다수의견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일조권 침해의 개념과 법적 성격 등에 관하여 분명하게 정리하고,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최초로 판시한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


Ⅰ. 서 설

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복잡다단해지면서, 사람의 활동이 서로간에 영향을 주어 의도하지 않게 또는 부득이하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해라고 불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침해는 가해자의 적법활동의 결과 필연적·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침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오염피해가 위법한 법익침해로 되기 위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를 가해자측 사정, 피해자측 사정, 지역성 등 기타의 사정을 비교교량하여 사회통념상 통상 인내할 것이 요구되는 한도, 즉 수인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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