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의 WTO협정 합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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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26 00:00 조회5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한국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의 WTO협정 합치성*
박 지 현**
차 례
Ⅰ. 서론
Ⅱ. 화평법의 개관
Ⅲ. TBT협정과 GATT 관련 규정
Ⅳ.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2011년 2월 입법예고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내용을 개관하는 것인데 유럽 REACH와 비교대조의 방법으로 소개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관련 WTO협정의 적용이다. 화평법은 첫째 동종상품의 차별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으며, 둘째 이 경우 내국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 차별을 두지 않고 적용되도록 법안이 설계되었고 셋째,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도록 등록요건을 국제기준이상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넷째, 유통금지를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예비등록의 경우 최대 8년간 등록을 유예하고, 예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등록절차를 통하여 유통시킬 수 있도록 여러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이상의 무역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섯째,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실제 법이 시행되는 단계가 되어야 판단할 수 있는데 타 회원국과의 성실한 협의가 주 쟁점이다.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조치이기위해서는 이해관계국과의 협의가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Ⅰ. 서론
본 논문은 EU의 REACH에 이어 한국에서 새로운 틀으로 도입하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에 관한 화평법(안)을 소개하고, 아직 최종적인 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WTO협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살핌으로써 협정위반주장의 소지를 없애도록 규정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6년 처음 REACH가 소개되었을 때는 순수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계가 한숨을 쉬더니 완제품에도 적용되는 것을 안 이후에는 유럽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전 세계의 사업체가 영향을 받으면서 하도급업체에 물질을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사실상 물건생산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정리가 이루어졌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과 대체물질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였는데 그만큼 안전하고 건강에 이로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면적이면서 기본적인 조치였던 것이다.
한국은 한국형 REACH라고 하는 화평법을 2010년 입법예고하였다. 화평법은 기존에 있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범위를 사실상 확장한 것인데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에 관련이 있는 규정은 화평법으로 이동시키면서 일부 조항은 삭제하고 과중한 서식작성 및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부과기준을 일부 경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등록과 평가라는 절차에 소요되는 서류를 갖추기 위해 사업자가 투자해야하는 비용 등이 적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외에도 기준에 맞지 않는 물질들을 대체하는 사업체를 찾고 추가적인 비용으로 물질을 구매해야한다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뒤로 미루자는 업계의 요구가 강력하였다. 환경부는 입법배경을 설명하면서 REACH시행이후 화학물질규제가 적은 국가로 위해한 물질들이 이동하고 있으며 한국이 화학물질의 실험실이 되는 것을 막는 것도 화
박 지 현**
차 례
Ⅰ. 서론
Ⅱ. 화평법의 개관
Ⅲ. TBT협정과 GATT 관련 규정
Ⅳ.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2011년 2월 입법예고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내용을 개관하는 것인데 유럽 REACH와 비교대조의 방법으로 소개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관련 WTO협정의 적용이다. 화평법은 첫째 동종상품의 차별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으며, 둘째 이 경우 내국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 차별을 두지 않고 적용되도록 법안이 설계되었고 셋째,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도록 등록요건을 국제기준이상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넷째, 유통금지를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예비등록의 경우 최대 8년간 등록을 유예하고, 예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등록절차를 통하여 유통시킬 수 있도록 여러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이상의 무역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섯째,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실제 법이 시행되는 단계가 되어야 판단할 수 있는데 타 회원국과의 성실한 협의가 주 쟁점이다.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조치이기위해서는 이해관계국과의 협의가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Ⅰ. 서론
본 논문은 EU의 REACH에 이어 한국에서 새로운 틀으로 도입하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에 관한 화평법(안)을 소개하고, 아직 최종적인 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WTO협정에 합치되는지 여부를 살핌으로써 협정위반주장의 소지를 없애도록 규정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6년 처음 REACH가 소개되었을 때는 순수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계가 한숨을 쉬더니 완제품에도 적용되는 것을 안 이후에는 유럽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전 세계의 사업체가 영향을 받으면서 하도급업체에 물질을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사실상 물건생산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정리가 이루어졌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과 대체물질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였는데 그만큼 안전하고 건강에 이로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면적이면서 기본적인 조치였던 것이다.
한국은 한국형 REACH라고 하는 화평법을 2010년 입법예고하였다. 화평법은 기존에 있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범위를 사실상 확장한 것인데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에 관련이 있는 규정은 화평법으로 이동시키면서 일부 조항은 삭제하고 과중한 서식작성 및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감하는 차원에서 부과기준을 일부 경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등록과 평가라는 절차에 소요되는 서류를 갖추기 위해 사업자가 투자해야하는 비용 등이 적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고 이외에도 기준에 맞지 않는 물질들을 대체하는 사업체를 찾고 추가적인 비용으로 물질을 구매해야한다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뒤로 미루자는 업계의 요구가 강력하였다. 환경부는 입법배경을 설명하면서 REACH시행이후 화학물질규제가 적은 국가로 위해한 물질들이 이동하고 있으며 한국이 화학물질의 실험실이 되는 것을 막는 것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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