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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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26 00:00 조회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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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에 대한 소고
소 병 천*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국문초록】
동 연구 논문은 자연공원법을 고찰하여 자연공원 특히 국립공원 법제가 현재 공원 체제에 부합하는가하는 문제의식 속에 시작되었다. 과거 산악형 자연공원 외에 지질공원 및 테마 공원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공원들이 기존 자연공원법 체제에 부합하도록 현재 자연공원법의 개념과 국립공원, 도립 및 군립공원 개념을 재정리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현행법에서 자연공원의 개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그리고 지질공원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이는 자연공원의 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관리주체에 따른 자연공원의 분류 및 새로운 지질공원의 추가적 개념에 불과하다. 동 연구논문은 이러한 자연공원과 국립공원 간의 개념적 혼선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의 전체적인 개정 내지 전체적 공원체제를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등장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원을 포함 할 수 있는 가칭 국가공원법을 제정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 논문은 현재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체제가 자연공원법의 기본적 이념인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제언을 하고 있다. 특히, 자연공원법의 목적 중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개념이 자연공원의 보호·육성 의무와 동시에 조화 있는 개발·관리 의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분류 체제가 보전을 통해 공원 이용의 편익을 증대하는 정책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자연공원의 현황을 통해 국립 및 군립공원은 활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어 지정기준도 동일하게 하지 않고 국립공원의 경우 지정기준을 엄격히 하고 군립공원의 경우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공원 내에서의 활동 및 재산권 행사가 엄격히 제한되는 국립공원의 지정과 관리·운영은 더욱 엄격하게 그리고 군립공원의 경우 지정을 용이하게 하여 소규모 공원 확대 정책을 통한 탐방객들의 이용 관람에 기여하며 나아가 해당 지역 내의 재산권행사 역시 국립공원보다는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정책 제안은 가능한 지역 주민이 여가 및 정서 함양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군립공원을 많이 지정토록 하고 관리측면에서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 국민들의 자연공원 및 주제 공원 등 제 공원의 방문을 용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여가활동을 활성화하여 국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Ⅰ. 서론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 공원이란 공공녹지의 하나로, 자연지나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조경지를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중세시대 영국의 왕족 및 귀족들이 자신의 영지에서 여우사냥 등 여가활동을 위해 특정 지역을 지정한 것을 공원의 기원으로 언급하기도 하나, 상기 의미의 공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부터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로 특정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국가예산을 통해 보존, 관리하는 소위 근대적 의미의 국립공원(National Parks)의 개념은 1872년 미국 옐로우스톤(Yellowstone) 국립공원으로 처음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국립공원의 역사는 1967년 공원법 제정 및 이에 의거한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자연공원의 지정, 보전 및 관
소 병 천*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국문초록】
동 연구 논문은 자연공원법을 고찰하여 자연공원 특히 국립공원 법제가 현재 공원 체제에 부합하는가하는 문제의식 속에 시작되었다. 과거 산악형 자연공원 외에 지질공원 및 테마 공원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공원들이 기존 자연공원법 체제에 부합하도록 현재 자연공원법의 개념과 국립공원, 도립 및 군립공원 개념을 재정리하기 위한 입법론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현행법에서 자연공원의 개념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그리고 지질공원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이는 자연공원의 법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관리주체에 따른 자연공원의 분류 및 새로운 지질공원의 추가적 개념에 불과하다. 동 연구논문은 이러한 자연공원과 국립공원 간의 개념적 혼선을 개선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의 전체적인 개정 내지 전체적 공원체제를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등장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원을 포함 할 수 있는 가칭 국가공원법을 제정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동 논문은 현재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의 체제가 자연공원법의 기본적 이념인 지속가능한 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제언을 하고 있다. 특히, 자연공원법의 목적 중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개념이 자연공원의 보호·육성 의무와 동시에 조화 있는 개발·관리 의무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분류 체제가 보전을 통해 공원 이용의 편익을 증대하는 정책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자연공원의 현황을 통해 국립 및 군립공원은 활용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어 지정기준도 동일하게 하지 않고 국립공원의 경우 지정기준을 엄격히 하고 군립공원의 경우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공원 내에서의 활동 및 재산권 행사가 엄격히 제한되는 국립공원의 지정과 관리·운영은 더욱 엄격하게 그리고 군립공원의 경우 지정을 용이하게 하여 소규모 공원 확대 정책을 통한 탐방객들의 이용 관람에 기여하며 나아가 해당 지역 내의 재산권행사 역시 국립공원보다는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정책 제안은 가능한 지역 주민이 여가 및 정서 함양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군립공원을 많이 지정토록 하고 관리측면에서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 국민들의 자연공원 및 주제 공원 등 제 공원의 방문을 용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여가활동을 활성화하여 국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Ⅰ. 서론
일반적 의미에 있어서 공원이란 공공녹지의 하나로, 자연지나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조경지를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중세시대 영국의 왕족 및 귀족들이 자신의 영지에서 여우사냥 등 여가활동을 위해 특정 지역을 지정한 것을 공원의 기원으로 언급하기도 하나, 상기 의미의 공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부터 존재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로 특정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국가예산을 통해 보존, 관리하는 소위 근대적 의미의 국립공원(National Parks)의 개념은 1872년 미국 옐로우스톤(Yellowstone) 국립공원으로 처음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국립공원의 역사는 1967년 공원법 제정 및 이에 의거한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자연공원의 지정, 보전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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