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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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26 00:00 조회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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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이 미 홍*·김 륜 희**
차 례
Ⅰ. 서론
Ⅱ. 녹색도시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녹색도시 조성 관련 현행 법·제도 현황
Ⅳ.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안)
Ⅴ. 결론
【국문초록】
집중적인 에너지 소비처로써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다양한 성장 동력을 보유한 도시는 녹색성장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녹색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그간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제도적 측면에서 현행 존재하는 법제도의 현황을 파악·분석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자기 영역만을 규율하는 법제도, 분산되고 다기화된 주무관청, 계획요소별 개별법령 중심의 법제, 인센티브 제공 미흡, 지방의 자율적인 권한 미비 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개정(녹색도시 추가), 국토계획법 중심의 녹색법제 통합, 개별법의 녹색성 강화, 녹색도시 조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의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도시는 집중적인 에너지 소비처로써 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이며 다양한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녹색성장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 동력의 새로운 정책 실현의 장으로 녹색도시와 관련된 정책들과 성공 사례들이 널리 소개되고 있다.
국내에서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한 대표적인 제도적 성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의 제정 및 이에 의거한 녹색성장5개년계획 수립을 들 수 있다. 녹색성장5개년계획에서 정부는 ‘세계 일류 녹색 선진국 건설’을 위해 3대 목표 및 녹색성장 10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에너지 자립국가 및 저탄소 경제·사회의 구현,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녹색국가 위상 정립을 3대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10대 추진방향 중 국토공간의 녹색화가 도시, 건축 및 교통의 녹색화를 포괄하는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국토와 도시, 건축 및 교통의 녹색화는 기존 도시의 관리와 재생, 신도시개발을 함에 있어 저탄소 공간구조를 구현하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및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따라 현재 3개의 녹색시범도시 조성, 녹색성과 친환경성을 강조한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 등의 구체적인 사업들이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법이 제정된 이후 장기적 법적 대응방안으로 여러 개별법(환경, 에너지, 건축, 교통관련법 등) 조항의 제·개정이 추진되지 않는 한 그 실효성 및 지속성
이 미 홍*·김 륜 희**
차 례
Ⅰ. 서론
Ⅱ. 녹색도시 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녹색도시 조성 관련 현행 법·제도 현황
Ⅳ.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개선(안)
Ⅴ. 결론
【국문초록】
집중적인 에너지 소비처로써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고, 다양한 성장 동력을 보유한 도시는 녹색성장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녹색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그간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제도적 측면에서 현행 존재하는 법제도의 현황을 파악·분석하고 제도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자기 영역만을 규율하는 법제도, 분산되고 다기화된 주무관청, 계획요소별 개별법령 중심의 법제, 인센티브 제공 미흡, 지방의 자율적인 권한 미비 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개정(녹색도시 추가), 국토계획법 중심의 녹색법제 통합, 개별법의 녹색성 강화, 녹색도시 조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의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Ⅰ. 서론
도시는 집중적인 에너지 소비처로써 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이며 다양한 성장 동력을 보유하고 있어 녹색성장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신성장 동력의 새로운 정책 실현의 장으로 녹색도시와 관련된 정책들과 성공 사례들이 널리 소개되고 있다.
국내에서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한 대표적인 제도적 성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의 제정 및 이에 의거한 녹색성장5개년계획 수립을 들 수 있다. 녹색성장5개년계획에서 정부는 ‘세계 일류 녹색 선진국 건설’을 위해 3대 목표 및 녹색성장 10대 추진방향을 설정하였다. 에너지 자립국가 및 저탄소 경제·사회의 구현,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녹색국가 위상 정립을 3대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10대 추진방향 중 국토공간의 녹색화가 도시, 건축 및 교통의 녹색화를 포괄하는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국토와 도시, 건축 및 교통의 녹색화는 기존 도시의 관리와 재생, 신도시개발을 함에 있어 저탄소 공간구조를 구현하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토 및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따라 현재 3개의 녹색시범도시 조성, 녹색성과 친환경성을 강조한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 등의 구체적인 사업들이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법이 제정된 이후 장기적 법적 대응방안으로 여러 개별법(환경, 에너지, 건축, 교통관련법 등) 조항의 제·개정이 추진되지 않는 한 그 실효성 및 지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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