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상 유독물질 오염으로 인한 인적 피해의 행정적 보상제도-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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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26 00:00 조회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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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 유독물질 오염으로 인한 인적 피해의
행정적 보상제도
-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 현 수*
차 례
Ⅰ. 소개말
Ⅱ. 미국의 입법례
Ⅲ. 맺음말
【국문초록】
유독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일반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불법행위법제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행정적 구제기금을 창설하여 유독물질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하여 행정이 의료비와 일실소득을 보상하는 방안이 과거 일본과 미국에서 고안되어 실시되었다. 미연방의 경우 1982년 CERCLA 개정작업 과정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관하여 연방기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미연방의회에 보고서(이른바 CERCLA Superfund 301(e)조 보고서)로 제출된 바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산업재해 이외의 영역에서 적용될, 유독물질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관할할 연방행정청을 새로이 창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동 제안에서는 피해의 보상범위는 의료비와 일실소득(개월당 최고 2,000달러)으로 하고 보상요건은 유독물질에의 노출, 질병의 발생 및 양자간 인과관계를 요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인은 연방행정청이 연방관보에 공표하는 “유독물질문서(toxic substances document)”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상당부분 감경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보상기금은 석유 및 유해물질에 부과되는 특별세(tax)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연방차원의 입법으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반면 주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와 미네소타 주에서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등을 포함한 유독물질로 인한 인적 피해에 관하여 행정적 보상을 베푸는 규정이 각각 1981년 캘리포니아 유해물질계좌법(Hazardous Substance Account Act), 1985년 미네소타 환경대응및책임법(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Act)으로 마련된 바 있다. 이들 법제는 구제범위가 의료비와 일실소득에 그치고 있으나 간이·신속한 구제라는 절차적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연방 CERCLA Superfund 301(e) 보고서에서 제안한 바 있는, 행정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인과관계의 과감한 추정은 채택되지 않았다.
Ⅰ. 소개말
환경훼손을 막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를 베푸는 일은 세계 여러 나라의 법질서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환경오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오염물질의 유형, 매체의 유형, 오염의 양상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사전·사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적 수단들도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발전하고 있다. 종래 공사법 구분에 따라 사법 영역에서는 (계약법상의 책임을 논외로 한다면) 주로 불법행위 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유지청구권 등이, 공법 영역에서는 인허가제나 배출규제 등 각종의 사전적 규제수단들과 더불어 항고소송이나 국가배상소송 등이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환경 리스크
행정적 보상제도
-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 현 수*
차 례
Ⅰ. 소개말
Ⅱ. 미국의 입법례
Ⅲ. 맺음말
【국문초록】
유독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말미암아 일반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불법행위법제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행정적 구제기금을 창설하여 유독물질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하여 행정이 의료비와 일실소득을 보상하는 방안이 과거 일본과 미국에서 고안되어 실시되었다. 미연방의 경우 1982년 CERCLA 개정작업 과정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관하여 연방기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이 미연방의회에 보고서(이른바 CERCLA Superfund 301(e)조 보고서)로 제출된 바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산업재해 이외의 영역에서 적용될, 유독물질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관할할 연방행정청을 새로이 창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동 제안에서는 피해의 보상범위는 의료비와 일실소득(개월당 최고 2,000달러)으로 하고 보상요건은 유독물질에의 노출, 질병의 발생 및 양자간 인과관계를 요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인은 연방행정청이 연방관보에 공표하는 “유독물질문서(toxic substances document)”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상당부분 감경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보상기금은 석유 및 유해물질에 부과되는 특별세(tax)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연방차원의 입법으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반면 주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와 미네소타 주에서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등을 포함한 유독물질로 인한 인적 피해에 관하여 행정적 보상을 베푸는 규정이 각각 1981년 캘리포니아 유해물질계좌법(Hazardous Substance Account Act), 1985년 미네소타 환경대응및책임법(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Liability Act)으로 마련된 바 있다. 이들 법제는 구제범위가 의료비와 일실소득에 그치고 있으나 간이·신속한 구제라는 절차적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연방 CERCLA Superfund 301(e) 보고서에서 제안한 바 있는, 행정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인과관계의 과감한 추정은 채택되지 않았다.
Ⅰ. 소개말
환경훼손을 막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구제를 베푸는 일은 세계 여러 나라의 법질서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환경오염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오염물질의 유형, 매체의 유형, 오염의 양상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사전·사후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적 수단들도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발전하고 있다. 종래 공사법 구분에 따라 사법 영역에서는 (계약법상의 책임을 논외로 한다면) 주로 불법행위 법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유지청구권 등이, 공법 영역에서는 인허가제나 배출규제 등 각종의 사전적 규제수단들과 더불어 항고소송이나 국가배상소송 등이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다. 환경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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