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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의 환경보전과 환경책임법제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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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26 00:00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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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유럽연합)의 환경보전과 환경책임법제의 동향

조 은 래*



차 례




Ⅰ. 서설
Ⅱ. 환경보전을 위한 주요정책
Ⅲ. 환경책임법제에 관한 동향
Ⅳ. 결어



【국문초록】

EU(유럽연합)의 환경보전의 주요특징은 통합적 환경관리, 정보공개, 시민참여, 제품관리 등을 들 수 있다. 환경오염의 통합적 예방 및 통제지침(IPPC)과 REACH, 환경공개지침, 그리고 오르후스 협약 등에 의하여 환경정보공개제도가 확립되었다. 또한 EU위원회는 통합적 제품정책(IPP)을 발표하여 해당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측정함으로서 제조단계부터 규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환경책임법제에 대해서는 오염자부담의 원칙을 관철하고, 환경기준위반을 방지하여 지역 내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책임지침을 제정하여 이 지침이 채택된 나라에서의 환경손해의 방지와 회복, 환경부하를 일으키는 자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에 있어서는 위험책임을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환경손해의 배상책임 혹은 환경부하의 미연방지와 원상회복에 관한 공법상의 책임에 대하여 미리 책임이행 담보제공을 의무로 할 것을 도입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또한 환경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적 구제에 대한 권리주체에 대해서는 공적 기관에 대해 권한발동을 구하는 간접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입법하고 실시해온 EU 나라들의 동향을 고찰하여 그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Ⅰ. 서설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사전적 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하고, 환경손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사후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다. 이에 환경정책과 관련법제는 사전적 측면의 환경보전(환경손해의 미연방지 등을 포함)과 사후적 측면의 환경손해에 대한 구제를 과제로 하고 있다.
EU(유럽연합)의 환경보전정책은 1987년의 단일유럽의정서의 발효에 따라서 EU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확립되었다. 「유럽공체를 설립하는 조약(로마조약, EU조약)」에 있어서는 이하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첫째 환경에 대한 예방적 활동, 둘째 환경손해의 미연방지에 초점을 두어 비용에 대한 효과를 높일 것, 셋째 오염발생원에 대한 대응우선의 조치. 넷째 오염자부담원칙 등이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EU 환경보전에 대한 최근의 주요한 특징은 통합적 환경관리, 정보공개, 시민참여, 제품관리 등이다. 2002년에서 2010년의 EU의 환경전략을 결정짓고 EU가 지향하는 목표와 그 목표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정한 제6차 환경행동계획에도 이러한 문제를 착수하였다. 즉 현행의 환경법제를 확실히 실시하고, 다른 EU의 정책에 환경으로의 배려를 조성하며, 시장과의 협동, 시민을 위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확충하며, 환경을 중시한 국토이용을 전개하는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환경규제의 범주에 대하여는 환경오염의 통합적 예방 및 통제가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환경손해에 대한 환경책임법의 동향은 첫째 종래의 불법행위책임의 요건사실의 완화와 그 입증의 완화 및 전환, 둘째 이른바 환경손해의 미연방지, 법적구제에 해당하는 책임, 셋째 공법상의 규제준수 및 준수위반에 대한 사법적 평가, 넷째 책임이행 담보제공의무의 제도화 등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EU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환경적 피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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