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학술지

유럽에서의 환경단체소송의 변화와 시사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8-01 00:00 조회63회 댓글0건

본문

유럽에서의 환경단체소송의 변화와 시사점

송 동 수*



차 례




Ⅰ. 머리말
Ⅱ. 유럽법상의 환경단체소송
Ⅲ. 독일법상의 환경단체소송
Ⅳ. 환경단체소송의 현황과 사례
Ⅴ. 맺음말



【국문초록】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은 개인적 권리구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에 그 중심이 모아져 있고, 객관적 소송은 법률상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른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는 원고적격의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 제소권은 행정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해결할 만한 직접적 이익을 가진 자에 한하여만 인정되고 있다. 이처럼 오로지 자신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보장하고 일반 공공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객관적 행정소송(공익소송)은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히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아무리 위법한 행정작용을 하여도 그로 인해 권익이 침해당한 당사자가 아닌 한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국제협약인 오루스협약의 영향으로 인하여 환경단체에 대하여 광범위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유럽지침을 제정하였다. 즉 환경영향평가지침과 주민참여지침은 각 나라의 행정소송의 구조가 개인적 권리구제에 치중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제3자적 위치에 있는 환경단체에게 광범위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침해의 통제기능을 담당하게끔 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우리의 행정소송체계와 유사한 독일의 경우도 기존의 주관적 권리구제의 틀에서 벗어나 환경단체에게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환경구제법을 2006년 제정하였다. 하지만 환경구제법 제2조는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면서도 권리구제의 범위에 있어 개인적 주관적 권리침해규정을 혼용함으로써 유럽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급기야 2011년 5월 유럽재판소의 Trianel 판결에 의해 무효임이 확정되었다. 그 결과 독일의 환경단체는 이제 환경구제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유럽지침에 근거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환경단체소송의 시대적 흐름이 대세임을 알 수 있으며, 우리의 경우도 행정소송법의 개정이나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환경단체소송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Ⅰ. 머리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