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할당의 적정성 - EU의 법적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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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13 00:00 조회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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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의 적정성
- EU의 법적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한 상 운**
차 례
Ⅰ. 배출권의 용어 및 개념 정의
Ⅱ.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법적 근거
Ⅲ. 사례분석
Ⅳ.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국문초록】
EU, 영국, 독일, 일본은 배출권의 정의에 일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U-ETS지침에 따르면 온실가스배출할당량은 양도 가능한 1톤의 이산화탄소 등가물의 배출할당량으로 한다. 영국의 배출권거래 규칙도 EU-ETS지침과 동일한 용어 및 개념 정의를 취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Berechtigung’은 배출권거래법에 따르면 권리(Recht)와 구별되는 권능(Befugnis)에 해당하며 영어적 표현인 ‘allowance’에 가장 근접한 용어라는 점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정할당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도 아황산가스 배출거래시장을 규율하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서 배출권을 ‘allowance’라고 하면서 이것은 재산권(property right)이 아니며, 따라서 배출권의 취소(terminate)ㆍ제한(limit)에 관한 연방정부의 권한행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권리(right) 내지 재산(property)이라는 의미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와 스페인, 호주이다. 프랑스의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에 의하면 배출쿼타는 국가등록부에 있는 배출권 소지자의 계정에 기입됨으로써 배타적으로 구체화되는 동산(biens meubles)”이라고 규정하였다. 스페인은 “배출권 거래법”에서는 “배출권(Derecho de emission)”의 개념을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 특정 기간 동안 1톤의 이산화탄소 등가물을 배출할 수 있는 주관적인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호주는 배출권을 ‘배출단위’(Emissions Unit)로 표기하면서 이것은 인적재산(personal property)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기준이나 할당방식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순응계수의 적용은 배출권거래제의 핵심적 사항으로서 법률상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기할당에 있어서도 배출집약적 산업의 충격완화를 위해 기존 투자자에 대한 보상차원의 무상할당 방식을 취하더라도 최소한 일정부분은 경매할당이 바람직하다. 넷째, 배출권거래제법상 조기감축 인정기간 설정과 조기감축행동효과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그 방법과 비율에 관해서도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의 예외 규정을 법률로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특정산업상의 CO2 배출이 ‘공정배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배출권 할당은 ‘현재의 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BAT)’을 채택한 시설을 기준으로 할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Fairness of emission trading allowance
- focusing on EU Cases -
Han, Sang Woon
Countries such as EU, UK, Germany, or Japan are using term of emission allowance. Following to EU-ETS,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defined as tradable a t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In Germany, Berechtigung means “Befugnis”, it is different from “Recht”. It can be interpreted as allowance in English. In Japan, the terms have uesd “allowance” at the Climate Change Policy Law. In U.S the terms have uesd “allowance” at Clean Air Act to regulate sulfur rejected to use term of property right. Therefore allowed the government right to terminate or limit emissions.
Otherwise, countries such as France or Spain defined emission allowance using term of right or property. In France, Right filled in an account of individual on “Code De L’Environment”. Therefore it is exclusive property right. In Spain, Subjective right which allow to emit 1 ton of carbon dioxide in certain period on “Derecho de emission”. in Austalia, the terms have uesd allowance as emission unit.
In this paper, it is required to prepare the policy recommendation. First, methodologies of calculation of emission allowance including criteria of emission allowance distribution should be legislated. Second, compliance factor is a key factor to calculate emission allowance, therefore it needs to be legislated. Third, fre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 is desirable at the initial phase of implementation to reduce impact of emission trading in emission intensive industries, but partially emission allowance auction can implement. Forth, emission trading law needs to address about recognition period, criteria to assess emission reduction, and its methodologies and ratio for early actions. Fifth, exception criteria of application of emission trading need to be legislated. Sixth, criteria of judgment of process emission is needed to be developed. Seventh, emission allowance needs to be allocated to facilities based on BAT Standard.
- EU의 법적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한 상 운**
차 례
Ⅰ. 배출권의 용어 및 개념 정의
Ⅱ. 배출권거래제 시행의 법적 근거
Ⅲ. 사례분석
Ⅳ.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국문초록】
EU, 영국, 독일, 일본은 배출권의 정의에 일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U-ETS지침에 따르면 온실가스배출할당량은 양도 가능한 1톤의 이산화탄소 등가물의 배출할당량으로 한다. 영국의 배출권거래 규칙도 EU-ETS지침과 동일한 용어 및 개념 정의를 취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Berechtigung’은 배출권거래법에 따르면 권리(Recht)와 구별되는 권능(Befugnis)에 해당하며 영어적 표현인 ‘allowance’에 가장 근접한 용어라는 점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정할당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도 아황산가스 배출거래시장을 규율하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서 배출권을 ‘allowance’라고 하면서 이것은 재산권(property right)이 아니며, 따라서 배출권의 취소(terminate)ㆍ제한(limit)에 관한 연방정부의 권한행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권리(right) 내지 재산(property)이라는 의미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와 스페인, 호주이다. 프랑스의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에 의하면 배출쿼타는 국가등록부에 있는 배출권 소지자의 계정에 기입됨으로써 배타적으로 구체화되는 동산(biens meubles)”이라고 규정하였다. 스페인은 “배출권 거래법”에서는 “배출권(Derecho de emission)”의 개념을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 특정 기간 동안 1톤의 이산화탄소 등가물을 배출할 수 있는 주관적인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호주는 배출권을 ‘배출단위’(Emissions Unit)로 표기하면서 이것은 인적재산(personal property)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기준이나 할당방식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순응계수의 적용은 배출권거래제의 핵심적 사항으로서 법률상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기할당에 있어서도 배출집약적 산업의 충격완화를 위해 기존 투자자에 대한 보상차원의 무상할당 방식을 취하더라도 최소한 일정부분은 경매할당이 바람직하다. 넷째, 배출권거래제법상 조기감축 인정기간 설정과 조기감축행동효과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그 방법과 비율에 관해서도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의 예외 규정을 법률로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특정산업상의 CO2 배출이 ‘공정배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배출권 할당은 ‘현재의 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BAT)’을 채택한 시설을 기준으로 할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Fairness of emission trading allowance
- focusing on EU Cases -
Han, Sang Woon
Countries such as EU, UK, Germany, or Japan are using term of emission allowance. Following to EU-ETS,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defined as tradable a t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In Germany, Berechtigung means “Befugnis”, it is different from “Recht”. It can be interpreted as allowance in English. In Japan, the terms have uesd “allowance” at the Climate Change Policy Law. In U.S the terms have uesd “allowance” at Clean Air Act to regulate sulfur rejected to use term of property right. Therefore allowed the government right to terminate or limit emissions.
Otherwise, countries such as France or Spain defined emission allowance using term of right or property. In France, Right filled in an account of individual on “Code De L’Environment”. Therefore it is exclusive property right. In Spain, Subjective right which allow to emit 1 ton of carbon dioxide in certain period on “Derecho de emission”. in Austalia, the terms have uesd allowance as emission unit.
In this paper, it is required to prepare the policy recommendation. First, methodologies of calculation of emission allowance including criteria of emission allowance distribution should be legislated. Second, compliance factor is a key factor to calculate emission allowance, therefore it needs to be legislated. Third, fre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 is desirable at the initial phase of implementation to reduce impact of emission trading in emission intensive industries, but partially emission allowance auction can implement. Forth, emission trading law needs to address about recognition period, criteria to assess emission reduction, and its methodologies and ratio for early actions. Fifth, exception criteria of application of emission trading need to be legislated. Sixth, criteria of judgment of process emission is needed to be developed. Seventh, emission allowance needs to be allocated to facilities based on BAT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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