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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관련 외국입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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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13 00:00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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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법적 고찰*
- 관련 외국입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박 영 준**



차 례




Ⅰ. 서론
Ⅱ. 보험에 의한 환경오염손해의 담보방법
Ⅲ.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Ⅳ. 결론 -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도입여부



【국문초록】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류에게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가능케 했지만 한편으론 여러 가지 부작용도 가져왔다. 특히 화석연료를 기본으로 하는 각종 화학약품의 사용은 수많은 환경오염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른 피해자 구제 및 복구비용으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환경오염사고의 가능성은 커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우선적으로는 오염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만약 사고발생시에는 피해자들을 합리적으로 구제·보상하고 피해환경을 조속히 복구고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피해보상의 측면에서 볼 때 환경오염사고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비하여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의 재정능력은 제각각이어서 사고발생시 가해자가 피해자 보상과 피해환경의 복구를 책임지기에는 미흡한 면이 많았다. 때문에 환경오염사고시 가해자의 배상책임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제도의 도입은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종합배상책임보험(CGL)에 오염사고특별약관을 부가하여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보험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종합배상책임보험은 “급격하고 우연하게 발생한 오염사고”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질 뿐 “점진적인 오염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환경오염사고에서 많이 발생하는 만성오염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보험담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는 “점진적인 오염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으로 보상되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IL)이 개발되어 도입되었다. 또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은 환경관련법 등과 연결되어 강제보험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가들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강제보험으로써 도입하는 가칭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안」의 입법이 2000년 12월 의원입법으로서 추진되었으나 법률로 성립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2005년 6월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이어서 2005년 11월에는 환경부에서 각각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강제보험으로써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모두 입법안 등으로 구체화 되지는 못하였다. 한편 2009년 4월 14일 금융감독원은 “녹색보험(Green Insurance) 도입 방안”이라는 브리핑을 통해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장기 과제로서 연구ㆍ검토하기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성질과 법적 구조에 관하여 설명한 후 미국, 독일, 일본에서의 관련논의 및 입법과정을 비교 연구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시급히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강제보험화하여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Abstract】

A Legal Study on the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Park, Young Joon

Scientific development and pollution go hand in hand cannot be disputed.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s in the coal chemical industry cost a lot of money for the recovery. International system is needed for the restitution.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insurance through the insurance companies to resolve many businesses pay high compensation in the ev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accident.
In Korea, by adding Pollution Liability Coverage Extension Clause in the Commercial General Liability(CGL) policies, they cover claims arising from environmental accidents. The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however, covers only “sudden and accidental” pollution accidents and does not cover “gradual” pollution accident. So, chronic pollution accident is not covered by CGL.
At the end of 20th centuries,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EIL) insurance, which covers chronic pollution accident, emerges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In Korea, the statutory Environmental Pollution Liability Act(Draft) failed to pass the Korean Congress at 2000. But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recently trying to induce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as a kind of Green Insurance.
The author explains the character and legal aspects of the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as well as introducing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s cases and disputes on the legislation. Finally, the author insists to import compulsory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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