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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공해에 대한 유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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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6-13 00:00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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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공해에 대한 유지청구

이 승 우*



차 례




Ⅰ. 문제의 제기
Ⅱ. 유지청구 인정학설
Ⅲ. 법적 근거와 요건
Ⅳ. 소음방지를 위한 유지청구 판례
Ⅴ. 유지청구의 제약
Ⅵ. 복수의 소음발생원에 대한 유지청구
Ⅶ. 결론



【국문초록】

토지소유자는 생활방해가 수인의 한도를 초과한 때,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음공해로 인한 유지청구에 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요건은 소음공해가 계속 존재해야 하고, 그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인의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면 위법하다고 보고, 비록 거주민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예견하고 입주하였다 할지라도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유지청구의 판단시 고도의 위법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유지청구는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환경을 인간생활에 필요한 공유재산으로 보면서 청구권자의 범위를 해당지역의 주민 전체로 보고 있다. 한편 국가는 공공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며, 국민은 그러한 사업에 의해서 직, 간접 혜택을 받음으로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희생에 대해 수인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개별주체만이 소음발생원이라 할 수 없고, 소음발생원의 상호간에 밀접한 주종 관계가 있을 때 연대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학설상으로는 개별적 유지설, 분할적 유지설, 연대적 유지설로 나뉘고, 이외에 다른 소음발생원을 공동피고로 당해 소송에 참가시켜 그 기여도에 따라 책임을 감경시킨다는 인입설이 있다. 기업은 유지를 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금전배상으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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